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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통일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형성이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일 오후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컨벤션 홀에서 열린 '제4기 남북경협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강조한 말이다.

 

이날 '남북경협과 통일비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정 전 장관은 "통일세 징수론은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대신, 전적으로 남한이 책임지고 먹여 살리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발상"이라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 경제의 자생력 키워주고, 시장화․산업화를 유도하면 통일후 투자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형성이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단 60년이 지난 상황에서 장차 이루게 될 한반도 통일은 '재통일'(Re-Unification)보다 사실상 '신 국가건설'(New Nation -building)이 될 것"이라면서 "통일이 어차피 신 국가 건설차원에서 준비돼야 한다면,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자원·인력·기술도 동원돼야 하고 그 가치도 계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북정책 기조와 추진방향에 따라 통일비용 규모 편차가 7배나 난다는 사실이 정부기관 연구에서도 확인된 만큼, 통일비용 추산이나 통일세 징수방법의 연구는 무의미하다"면서 "통일비용, 통일세를 둘러싼 논란을 지속시키는 것은 통일공포증을 유발하고 분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단국가 정부가 이러한 결과를 자초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통일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민족사적 죄악"이라면서 "정부는 부질없는 일부터 중단하고 '선북핵문제 후남북관계' 기조 대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기조하에 남북경협을 지난 2008년 2월 24일 이전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평화공동체 형성과정에서 통일이 돼야 통일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5.24 조치 철회,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인도적 지원 활성화 등 가까운 길을 두고 무슨 다른 길을 찾고 있는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현재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국면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최근 북측의 수해지원요청과 정부의 이산가족 금강산 만남 정례화 요청 등으로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다. 개성공단 상주인원도 천안함 사태이전 상태로 회복되고 있어 남북경제협력이 남과 북의 경제 활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는 13일부터 서울 면동 은행연합회관에서 6주간(11월 16일까지, 11강좌) 걸쳐 매주 1회씩 '제4회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원장 이오영, 변호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13일 개원식에서 이장희 상임대표와 이오영(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법률아카데미 원장이 개원사를 했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김성곤 민주당 의원 등이 축사를 했다.

 

법률아카데미는 주로 남북경제교류 및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 제도 등 전문지식과 실무를 배운다.

 

오는 19일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남북경협의 현황과 실무'를, 박기동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가 '분단국의 교류, 경협 법제와 남북경협'에 대해 강사로 나선다. 21일은 강명봉(국민대 교수) 북한연구회장이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대외 경제개방법제 개관'을, 임성택 변호사가 '경협 관련 남한법제 개관과 실무 가이드'를 강의한다.

 

11월 2일은 유욱 변호사가 '개성공단 법제 개관 및 법 제도적 과제'를,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본 개성공단 운영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9일은 장철익(판사) 사법연수원 교수가 '경협, 남북관계 관련 분쟁사례와 법률 적용문제 및 해결방안'을,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물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다룬다.

 

16일은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남북경협과 전략물자통제, 원산지규정 등 제도와 국제법'에 대해 강의를 한 후,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법률아카데미를 통해 배출해낸 120여명의 수료생 가운데 경협 법률전문가와 실무가가 100여명이 관련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03년 9월 25일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 계승과 남북경협운동을 통해 민족 공동 번영의 물적 기반 마련,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했다.


태그:#남북경협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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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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