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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민생법안을 포함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37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자료 사진)
 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민생법안을 포함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37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자료 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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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결정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양당이 각각 제의한 법안 중 1차 합의된 대상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고 최고은씨 사망사건으로 부각된 예술인들의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의사를 3년 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하고 지도의사를 두도록 하는 '응급 의료법',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총 13개다.

한나라당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도) 관리법' 등 8건의 법안을, 민주당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예술인 복지법' 등 6건의 법안을 제안, 모두 14건의 법안이 다뤄졌지만 이 중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은 여야 모두 공동으로 제안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우선처리 민생법안으로 74건을 선정했지만 여야가 큰 의견 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이 이들 13개였다"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2월 임시국회의 물꼬를 튼 것에 오늘 회담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심 정책위의장의 평가에 동의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전·월세, 구제역, 실업도 심각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연간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전·월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을 5% 이내로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할 땐 임대차 계약을 6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야권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지난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기적으로는 방책일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상한제를 바로 도입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도 이날 자리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이종구 의원은 전 정책위의장의 상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것은 상한제 등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 기능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폈다.

그는 이어,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이 나오고 그 수단에 따라 시장이 오히려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측면이 아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정책위는 우선처리 13개 법안 외 다른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농협의 구조를 개편시키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기존의 혜택을 연장시키는 '산업발전법' 등을 추가 처리 사안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시정할 하도급거래공정법 등을 추가 처리 사안으로 꼽았다.


태그:#최고은, #민생법안, #전월세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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