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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전국 16개 시도의 주요 여·야 주요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빈곤층 3대 법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해 제·개정을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반빈곤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도 국회의 법사위가 열리는 날에 맞춰 7일 오전 한나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연말 예산과 함께 불법 날치기한 법안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하고 주요 취지안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빈곤의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가족이 해체되고 개인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버려지는 현실을 보면 소리만 요란한 '깡통복지'이자 '가짜복지'라고 비난했다.

 

노금호 장차연 집행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실제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이 되어야 함에도 지난 연말에 통과된 법은 장애인을 탄압하고 활동도 하지 말고 집안에만 있으라는 법이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집행위원장은 또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체계가 적게는 80시간에서 많게는 180시간으로 4등급으로 나눠져 있어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해 놓았다"며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지난 연말 60대 노부부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아들이 있어 부양의무자가 되어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생활법 상의 부양의무자 규정 삭제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발의하면서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본인부담금을 정부안의 15%에서 아예 없애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윤석용 의원이 입법발의한 내용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이 법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독소조항인 자부담·등급제한·연령제한 등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등급 및 소득제한으로 반드시 필요한 발달재활, 의료, 돌봄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홍혜주 전국장애인학부모회 대구지부 수석부회장은 "지난번 날치기로 만들어진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일방적 시행령 제정 계획을 중단하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재논의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민생법안 제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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