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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감청과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정원이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통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과 자유를 침해 했다는것. 패킷감청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기술이라는 것.

네트워크의 오늘 헌법소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국정원 조사를 받은 전 군산동고교 김형근 교사와 관련해서다. 김 전 교사는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수사를 펼치면서 제시한 압수수색 목록에서 '전기통신감청'자료를 받았으며 이 자료에서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실시했음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의 '감청통지문'에 따르면 김 전교사의 사무실이 소재한 종로구 낙원동 소재 교육공간 '향'에서 '김 아무개 명의로 가입 사용중인 (주)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용회선 및 인터넷 전화 (070-000-0000)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및 출력, 인도, 착·발신지(IP로그) 추적, 국내외 착·발신 통화내역(역추적 포함)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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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은 범죄맞춤형 상시 감시장치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당사자인 김형근 전 교사는 "감청통보를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더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전화 핸드폰 사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시로 꺼놓아 두기도 한다"며 감청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전화 이메일 받는게 수사대상이 된다면 상대는 원치 않는 감시망에 포함된다. 감시감청 때문에 일상의 자기검열은 피를 말리게 하는 참담함을 지속시킨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들여다 보는 시스템 속에서 한 사람의 성향과 습성, 제반조건은 쉽게 파악이 된다. 거기에 걸맞는 정보를 위변조 하여 공작하게 된다면 누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며 국정원의 패킷감청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패킷감청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및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패킷감청은 감청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기술이다"면서, "국정원은 특히 감청을 통한 자료가 공개재판에서 피의자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나 수사자료로 제출된바 없는데 이는 결국 패킷감청이 사찰과 감시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의 감청 그 자체도 문제인데 방통위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한민국 전체 감청의 97%에 달하는 압도적인 감청을 집행하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 범죄 수사가 제한받고 있음을 상기 한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마구 침해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며 이러한 염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함께 힘껏 싸워나갈 것이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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