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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난우 경기도 여주문화원장이 지난 14일 전격 사임하면서 지역에서는 외압설과 문화원 내분설 등이 번져나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장은 14일 오후 자필 사임서를 여주문화원 조성문 사무국장에게 전달하고 후속 사무에 대한 처리를 당부했으며 여주문화원은 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부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관에 따라 김태수 부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6·2지방선거 후 거취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이 원장은 지난 2월 25일 열린 여주문화원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2012년 3월까지의 임기를 마치고 사임하는 것으로 하는 일종의 재신임을 받은 바 있어 사임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이 원장이 2012년 3월 17일까지의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사임한 배경을 두고 문화원이 올해 문화관련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과 2010년 6·2지방선거 후부터 일부 이사와 회원들이 여러 차례 이 원장의 사임을 요구한 점을 들어 외압설과 문화원 내부 권력투쟁설이 혼재되어 번지고 있다.

 

이 원장은 지역 문화계를 대표하는 여주문화원 최초의 여성문화원장으로 지난 2008년 12년 만에 투표를 통해 선출되면서 주목을 받아왔으며, 여주문화재단 설립과 문화원 조직 확장에 노력하여 문화원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모 군수후보 출정식 참석 등의 돌출행동으로 정치개입 논란을 빚기도 했다.

 

외압설-내분설 분분하는 가운데, '전격 사퇴' 의외라는 반응

 

외압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원장이 2010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당시 이기수 여주군수 구명운동을 벌였으며 본인이 여주군수 후보출마를 준비했다가 철회한 점과 모 군수후보 출정식 참석 등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6·2 지방선거 후 여주군의회 본회의에서 김아무개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 '지난 6·2 지방선거에 관여한 단체장들은 소속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후 여주군과 문화원의 협력체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내분설은 6·2 지방선거 후 김 의원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문화원의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이난우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원장의 거취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회원 간의 내부 갈등을 빚어온 점을 든다.

 

특히 지난 2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모 이사가 여주군의 여주문화원 예산삭감과 관련해 원장과 문화원의 처신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과 일부 사람들 사이에 차기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에 특정인사의 이름이 나돌았던 점 등을 들어 김 의원의 발언을 핑계로 이 원장의 사임을 요구한 내부 권력투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문화원 총회에서 이 원장이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거취에 대해 '2012년 3월까지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점과 공·사석에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뜻을 여러 차례 나타낸 이 원장의 평소 행보로 보았을 때 전격 사퇴는 좀 의외라는 반응이다.

 

2010년 김 의원의 군정질의 발언을 두고 "지역의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이나 유력후보에게 줄을 대려는 풍토에 대한 원칙적인 지적으로 의원으로서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이라는 견해와 "문화원장에 대한 압력"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법이나 정관에서 '사회단체장 정치관여' 분명히 규정해야

 

 

여주문화원 안아무개 감사의 '문화원장의 정치관여 금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월 24일자 공문을 통해 "정치관여는 금지하나 문화원장이 위반시 제재조항이 없다"며 "원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활동(타 후보 선거유세 출정식 참여)에 따라 여주군의회가 지난 연말 군정질의 등을 통해 이를 현안문제화 하여 금년도 여주문화원이 집행할 문화관련 예산이 90%이상 삭감되었다면, 이는 법인 운영의 심각한 문제로서 이사는 민법상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기에 이사회에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많은 사회단체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이나 정관에는 '정치관여 금지'라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이번 여주문화원장의 사례처럼 위반시 제재조항이 없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단체장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역의 소규모 사회단체장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때마다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유력후보'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면 결국은 법이나 정관을 실정에 맞게 고쳐서 정치활동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철저히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태그:#여주군, #여주문화원, #이난우, #지방선거, #정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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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서 지역신문 일을 하는 시골기자 입니다. 지역의 사람과 역사,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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