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보강 : 20일 오후 7시 ]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뒤, SK그룹이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여야 의견 차이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SK그룹의 경우, SK네트웍스와 SKC가 SK증권의 지분 30.4%를 소유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공정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SK그룹은 과징금을 물고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정진석 "김동수 위원장 부탁으로 전화"... 김동수 "그런 적 없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수석이 지난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게 전화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추진 상황에 대해 물었다"고 발언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정진석 수석은 "최태원 회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대 교우 몇 명도 동석한 사적인 모임이었다, 법안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박영선 위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부탁으로, 법 개정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일 김동수 위원장은 정진석 수석의 발언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에서 만난 김동수 위원장에게 사실 관계를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SK는 왜 정무수석한테 술을 사면서 부탁을 하느냐"고 하자, 김 위원장은 "기업인을 제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정진석 정무수석이 대기업 회장과 술을 마신 뒤, 이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법안의 처리를 부탁했다고 한다"며 정진석 수석은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동기동창이라는 대기업 총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영택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 관련 청문회에서 "김동수 위원장이 정진석 수석에게 법안 처리 상황을 물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김동수 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동수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김동수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부 여야의원들은 물론, 정무수석을 포함한 정부 내 인사에게도 다각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