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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미공군기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미공군기지
ⓒ 양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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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광주 군 공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인근 마을의 수질조사에 착수했다. 미군이 주둔한 광산구 소재 군 공항에서도 고엽제를 비롯한 유해물질의 매립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서다.

이 공항에는 122만㎡(약 36만 평)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으며, 미군은 지난 1964년부터 주둔했다. 현재는 소수의 관리인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광산구는 지난 6월 2일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실태를 조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들어 조사의 책임을 광산구로 떠넘겼다. 이 법에는 토양오염 조사의 1차 주체를 해당 지역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국방부의 태도에 광산구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순 토양오염이 아니라 국가 사무인 국방사업으로 발생된 문제를 기초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광산구는 6월 24일 다시 환경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환경부에서는 아직 답이 오지 않은 상태다.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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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광산구는 29일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오염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시료 채취에 들어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 때문에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사안을 묵혀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광산구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광산구가 '정부가 조사를 직접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우선 일을 처리하고 시시비비는 따로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광산구는 오염조사 주체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광산구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진정한 자치'를 표방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철학과 연관이 있다.

29일 민 구청장은 민선5기 취임 1년을 맞아 '과감한 선언'을 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임에도 관련 규정이나 상급 기관과의 입장 등에 따라 일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 편에서 일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 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 해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정부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분석 결과를 본 후 대응 방법과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미군기지, #오염, #광산구,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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