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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가 동일인의 필체로 대리서명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보여주고 있다.
 김명수 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가 동일인의 필체로 대리서명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보여주고 있다.
ⓒ 홍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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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민원접견실.

김명수 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가 성동구에서 작성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책자 한 권을 들추자 20718번부터 20765번까지 48장의 서명부가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 발견되었다. '대리서명'이 의심되는 사례다.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검증'해야 할 서명부는 무려 80만 1263장. 민주당 시의회에 따르면, 검증 첫날부터 여러 자치구에서 대리서명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박양숙 시의원(민주당)은 "서명부 책자 한두 권을 무작위로 꺼내 보기만 해도 불법 대리서명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한 사람이 6개, 7개씩 대리서명한 건 부지기수였다"고 말했다. 김명수 원내대표는 "불법서명이 이 정도까지는 아닐거라 생각했는데..."라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대리서명 흔적 다수 발견"

이날 민원접견실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순히 대리서명을 했다고 해도 불법이지만, 만약 명의도용까지 했다면 정말 심각한 범죄"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시의회는 이러한 '불법사례'가 발견될 때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행정과에 따르면, 열람기간 7일 동안 서울시민 누구나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4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민원접견실 앞에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민원접견실 앞에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홍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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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의 신청서를 심사해, 서명부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시 선관위 지도자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리서명을 했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서명부는 모두 무효"고 말했다. 주민투표법 12조 2항에 따르면 '강요·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 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명양식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이 불완전하거나 날짜 등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례만 적발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불법 서명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희용 시의원(민주당)은 "지구당,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서명부 열람 검증단을 구성해서 불법·무효사례를 집계할 것"이라면서 "내일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석 사무처장은 "8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투표청구 정족수인 41만 8000명 이하까지 유효 서명수를 낮출 수는 없겠지만, 위법성을 밝혀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태그:#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세훈,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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