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15일 "주민투표 서명은 서명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서명부 폐기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취지 별도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서울시에 청구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대회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설명회를 마친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뒤편으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울 시민들로부터 80만1263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지가 쌓여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서울시에 청구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대회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설명회를 마친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뒤편으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울 시민들로부터 80만1263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지가 쌓여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시의회 기자실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는 먼저, "주민투표 서명부에 명시된 주민투표 청구대상과 취지, 이유가 아무런 절차나 별도의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따르면, 지난 2월 7일 열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의결된 주민투표 청구대상은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 투표'였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서도 '전면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청구취지가 됐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서명이 이뤄진 청구인 서명부에서는 1)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2)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 중학교(2012)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청구취지가 기재됐다. 이후 지난 6월 16일 제출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청구취지를 명시했다.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은 "현행 주민투표법 제15조는 주민투표의 형식을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형식의 변화는 주민투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요청 활동 전에 사전 심의되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청구대상의 변경에 대해 사후승인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하남시장 주민소환 때도 서명부 양식 문제돼 서명무효 판결"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민 주민투표를 위해 제출한 서명부에서 동일인 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며 7일 오전 민주당 신기남 전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강서구청에서 '불법·조작 주민투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구인서명부 열람이 진행되는 강서구청 지하 1층 사무실에 5백명씩 묶인 서명부 1권마다 대필의혹이 있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민 주민투표를 위해 제출한 서명부에서 동일인 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며 7일 오전 민주당 신기남 전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강서구청에서 '불법·조작 주민투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구인서명부 열람이 진행되는 강서구청 지하 1층 사무실에 5백명씩 묶인 서명부 1권마다 대필의혹이 있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시의회는 또한 서명부 양식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례로 정한 '별지 1호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을 작성해 사용했다는 것. 주민투표조례 8조에는 '청구인 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앞서 12일 기자설명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를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어 서명을 요청하고 서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6조에 따르면, 청구인 대표자 혹은 수임자는 서명을 요청할 때 청구인 서명부에 ▲ 주민투표청구서(사본) ▲ 청구인대표자증명서(사본) ▲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사본)을 덧붙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증언에 따르면 "낱장 서명부만을 보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또한 "열람기간에도 각 서명부에 덧붙여 있어야 할 관련 서류를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시의회 측 인사로 참석하는 김광수 민주당 시의원은 "복지포퓰리즘추방 운동본부가 받은 주민투표서명부 서식에는 대표자와 수임자의 성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면서 "주민투표 서명부의 서식은 단순한 양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행위를 발생시키는 법적요건에 대한 문제로, 그 위법성을 명백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용 시의원은 "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 당시,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이 무효가 된 판례가 있다"면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서명부는 서명요청활동, 서명부 작성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 시의원은 "서명부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시의회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주민투표는 중단될 것"이라며 "심의회는 서울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민투표 청구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주민투표 행위 중단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15일 오후부터 서명부 열람 결과 접수된 이의신청 13만여 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태그:#오세훈, #무상급식,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