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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
 2011년 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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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에서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지난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제 2011-361호)을 고시했다. 여기서 교과부는 초등학교의 '사회' 교과서, 중학교의 '역사', 고등학교의 '한국사' 과목들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은 비록 독재 정부였지만 한국적 '민주주의' 정부라고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민주' '정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치장하고자 했지, 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왜곡하지는 않았다(물론 그들은 민주주의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자유'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개념을 바꾸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이번 교과부 고시 파동이다. 단순한 일 같지만, 나는 이번 일이 현 정부에 의한 '이승만 우상화' 등과 궤를 같이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번 고시 파동의 성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왜 '민주주의'를 닫힌 개념으로 만드는가

먼저 어떤 분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 과연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헌법이나 기타 법(예컨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등)에서 사용되는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는 좁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는 'liberal-democratic'이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과학적 논의들이 있다. 우리 헌법에서 명시된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도 포함한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이념적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로 왜소화될 수는 없는 '열린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치환하는 행위는 헌법을 심대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다시 묻는다. 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협소한 전문 개념으로 치환하고자 하는가.

이를 '6월 민주항쟁'이라는 개념과 관련지어 논의해 보자. 6월 민주항쟁은 '6월 민주주의항쟁'의 줄임말인데, 이를 '6월 자유민주주의항쟁'이라고 표현한다고 가정해 보자. 6월 민주주의항쟁을 자유민주주의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게 된다.

6월 민주항쟁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항쟁의 성격을 띤다. 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다양한 지향과 열망, 요구를 담은 '자유롭고 민주적 사회를 향한 항쟁'이라는 의미로 해석돼야지, 그것을 특정한 개념어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항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나 인권 등의 개념은 특정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한정될 수 없는 보다 풍부한 내용들을 지녀왔다. 예컨대 인권 개념도 그러하다. 전두환 5공 정부 시절에는 인권 하면 공안기관에 부당하게 끌려가지 않을 권리 혹은 고문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낮은 수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넘어서서 인권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권리를 표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인권 개념의 확장이다. 민주주의도 이러한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는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다.

협의의 자유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의 조류 중 하나일뿐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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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여러 조류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이는 많은 현대사회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다. 하나의 조류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것에 기초한 초중등 교육 자체를 하나의 조류에 기초해서 정식화한다는 것 자체는 반헌법적이고 학문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를 국민적 합의로 만든 6월 민주항쟁에서 외쳐졌던 민주주의는 다양한 경제적 평등에 대한 요구, 미국 식의 자유민주주의만으로 협소화될 수 없는 유럽 식의 '사회적 시장'적 요소, 단순히 특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대의 기제로만 한정될 수 없는 폭넓은 국민적 참여에 대한 열망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었다.

나아가 사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등 급진적인 민주주의 지향도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를 현대 민주주의의 특정한 일개 조류인 '자유민주주의'로 협애화하려는 것이 (그것도 밀실에서) 바로 이번 개정 파동의 본질이다. 우리는 학자로서 자유민주주의적 흐름을 존중하되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여러 조류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조류로 대한민국 헌법을 협애화하지 않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헌법정신으로 보나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이번 개념 교체 시도가 심각한 이유는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말로써 강하게 주장하는 흐름(이 흐름이 이번 정당하지 못한 왜곡을 주도했다)들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위에서 이야기한 '현재민주주의의 한 조류로서의 자유민주주의'보다도 훨씬 경직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반(反)자유민주주의'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이 땅의 보수주의자들은 '민주' '자유'당이나 자유민주연합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나왔다. 분단 이후 한국에서 반북냉전보수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이었던 적이 없다. 그들 중 다수는 부시 이후 미국의 '네오콘'에 준하는 냉전반공반북적인 극단주의자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고전적인 자유민주주의자들과도 다르다. 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말하는 집단 중의 많은 부류는 극단적인 반북냉전적인 네오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번 파동은 바로 그러한 네오콘적인 입장을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원성과 다양성의 존중

민주주의자로서 내가 이번 파동에서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치환해 다양한 민주주의의 조류와 흐름, 경향, 지향들을 민주주의의 '외부'로 추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합리적 핵심은 자유와 자율의 존중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원성과 다양성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에는 다원성의 확장과 존중이라는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 다원성의 존중을 통해서 '적대적 갈등을 비(非)적대적 갈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지향들이 드러나는 게 좋다. 단일한 '국사(國史)' 교과서를 상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검인정(檢認定)'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획일화하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들이 다원성과 다양성 대신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만을 유일하다고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교과부 고시 파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파동은 네오콘에 가까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자신만의 자유민주주의관을 유일한 민주주의 해석으로 강제하고자 밀실에서 행한 '반(反)자유민주주의적 행위'라고 규정돼야 한다.

이러한 파동은,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세력들이 이전 정권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하에서의 다양성'을 '사회주의적인' 혹은 '친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왜곡된 자유민주주의로 그러한 불온한 흐름을 역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데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다원성과 다양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는 우익 교과서가 나오는 것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 그것이 '교과서 시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좌익' 교과서와 '경쟁'한다면 이견이 없다. 그것은 자유의 원칙에 부응한다. 그러나 그것을 국가기관이 예외없이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원칙에 전적으로 반한다. 다양성과 다원성이 존중되는 속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당한 교과서 채택 '경쟁'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교과서에 대해서 네오콘적인 지침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교과부 고시 파동이야말로, 자신들의 사고를 행정의 힘을 빌려 모든 국민에게 강제하고, 모든 국민이 뉴라이트적인 교과서를 강제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한국 보수의 현실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한국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보수의 혁신'이라는 각도에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리버럴'은 협소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일부 언론은 마침 방한한 미국 학자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의 강연을 인용해 이번 사건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그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Developing Democracy)(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99)>에서 정작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포함한 민주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공고화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리버럴(liberal) 민주주의'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리버럴'의 핵심적인 함의는 협소한 자유민주주의로 획일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그 반대로 정치적·사회적 다원성의 확대와 공존, 그러한 문화의 정착이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를 넘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또다른 모리노(Morlino)라는 학자가 같이 편집한 <민주주의 질의 평가(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에서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차원에서 법치와 책임성을, 민주주의의 실질적 차원에서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의 결과적 차원을 반응성(responsiveness)를 척도로 하여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후발민주화 국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지 선거민주주의가 공고하게 실행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한단계 높은 '질'적 측면들을 민주주의의 발전 의제로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나는 다이아몬드 등의 논의를 통해 이번 파동을 둘러싼 내 주장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국의 헌법은 그 자체로 열린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의 주장을 마치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바꾼 것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할 뿐이다.

한국어로 번역된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는 '프리던(freedom)'이기도 하지만, '리버럴(liberal)'이기도 하다. 그것은 진보적이라는 함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의 다원적 공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삽입한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현대적 논의에도 반한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협소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다. 예컨대 복지가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협소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높은 절차적 투명성, 사회경제적 평등, 책임성을 내포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라는 열린 개념을 왜곡하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열린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

교과서 개정을 둘러싼 농단, 지금이라도 정정돼야 한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심각성은 교과부 고시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안 개정안 작성 및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가 전적으로 무시되고 교과부 차원의 일방적인 행정적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초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역사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위원회'의 개정안을 무시한 것은 물론, 교과부 자신이 설치한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개념을 독단으로 삽입했다. 학자들과 현장교사,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과정 개정 프로세스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교과부의 행정적 조치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더구나 개정안을 만든 심의회의 24명 중 21명이 반대했기에 이미 그 자체가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고시가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저항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묵묵히 일하는 많은 교과부의 공무원들, 나아가 정부의 많은 선의의 공무원들 전체를 매도 대상으로 만드는 중대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부의 왜곡과정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교과부가 조사하고, 나아가 이번 고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또하나의 '과잉과거 회귀'

이승만 시절 승승장구한 백선엽 대장이 경무대 행사에 참석해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
▲ 백선엽과 이승만 이승만 시절 승승장구한 백선엽 대장이 경무대 행사에 참석해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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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 이후 벌어진 많은 과잉 과거 회귀 사례 중 하나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보수우익의 입장을 받아서 이승만을 '건국영웅'으로 부활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단지 급진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대한광복회, 4·19기념사업회 등도 반대했다. 때문에 대한광복회가 8·15기념식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무조건 과거 정부나 혹은 정부의 시책을 현 정부가 지속하라는 게 아니다. 사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부가 자신의 지향을 일정하게 정부 정책으로 관철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은 무수한 '과잉' 행태들이다. 이승만의 영웅화 시도도 단적인 예이다. 또하나의 사례는 부패 때문에 관선이사가 파견된 대학을 '주인 찾아주기'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부패한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부패라는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사건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2/3에 해당하는 지지를 받아서 통과했다는 점에서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설정해 준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침범한 반민주주의적 행위였다. 이번 개념 교체 파동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침범하는 또하나의 '과잉' 과거회귀 사례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2일을 새마을운동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게 초기에 기대했던 것은 합리적 보수 정부였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 권위주의적 보수, 천민적 보수로 왜곡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보수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80년대, 나아가 70년대의 독재적인 구(舊)보수와 차별성을 식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많은 과잉 과거 행위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헌법전문에 실린 4·19 정신에 비추어 이승만을 건국 영웅화하는 것을 멈추는 절제된 미덕을 지니기를 바란다. 반부패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사학분쟁위원회의 과잉행위도 중단하길 바란다. 나아가 이번 개정 파동에서 나타나는 과잉행위도 중단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덧붙이는 글 | 조희연 기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이자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태그:#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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