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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산동 일대 논란이 일고 있는 LPG충전소. 국도1호선 우측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가로수를 심어 놓은 공운로와 2차선 농로를 가로 질러 충전소에 이르도록 해놓았다. 이 때문에 농로를 오가는 농민들이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산시 지산동 일대 논란이 일고 있는 LPG충전소. 국도1호선 우측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가로수를 심어 놓은 공운로와 2차선 농로를 가로 질러 충전소에 이르도록 해놓았다. 이 때문에 농로를 오가는 농민들이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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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논산시 공무원 여러 명이 특정인의 LPG 충전소 사업을 돕기 위해 부당하게 예산을 쓰고 '특혜행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논산시는 해당 충전소의 영업을 허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특혜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논산시에 대한 기동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논산시는 특정인의 주유소 영업을 위해 시 예산을 들여 주유소 진입로 공사를 해 주고, 불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7년 6월, 논산시 도로관리담당자는 상급자에게 논산시 지산동 일대 인근 국도 1호선주변 근린생활시설부지에 LPG 충전소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해당 담당자는 "해당 도로변은 공운로(가로수 식재로도)와 농로로 사용하고 있어 규정상 연결할 수 없다"며 "(주유소 설치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체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즉 규정상 공운로와 농로를 연결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주유소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2008년 2월 경, 당시 논산시장은 담당국장에게 충전소와 연결하는 도로정비계획수립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와 친분이 있던 당시 시장이 부탁을 받고 특혜를 주기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진단했다.

친분 있는 지인에게 특혜주기위해 '부당지시'

이에 따라 담당국장은 실무자에게 공운로와 농로를 연결하는 용역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3월, 담당 실무자는 모 업체에 1162만 원을 주고 공운로와 농로를 연결하는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했다. 논산시는 이어 같은 해 6월, 설계도면에 따라 충전소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주유소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것을 일면서도 특혜를 주기 위해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도로정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같은 해 7월, 사업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LPG 충전사업허가 신청서와 충전소 진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논산시 당시 해당 부서 과장, 국장 등은 충전사업과 도로점용을 즉시 허가 결재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농로를 이용하는 인근 농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졌다. 반면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큰 걸림돌을 넘어서는 특혜를 얻게 됐다. 시 예산 1162만 원이 특정인을 위해 사용됐음은 물론이다. 다만 준공 및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아직까지 충전소 영업은 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부당한 행정으로)충전소 진출입 차량이 농로를 횡단하게 돼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국도 1호선을 고속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혜행정으로 인근 농민 교통사고 위험 증가"

논산시 지산동 일대 논란이 일고 있는 LPG충전소. 국도1호선 4차선 도로 우측으로 진입로를 개설을 허가해 가로수를 심어 놓은 공운로와 2차선 농로를 가로 질러 충전소에 이르도록 해놓았다. 이 때문에 농로를 오가는 농민들이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산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충전소 영업허가를 위해 도로점용을 변경허가해 주려 하고 있다.
 논산시 지산동 일대 논란이 일고 있는 LPG충전소. 국도1호선 4차선 도로 우측으로 진입로를 개설을 허가해 가로수를 심어 놓은 공운로와 2차선 농로를 가로 질러 충전소에 이르도록 해놓았다. 이 때문에 농로를 오가는 농민들이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산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충전소 영업허가를 위해 도로점용을 변경허가해 주려 하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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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계자 징계처분과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일 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징계당사자인 당시 담당국장은 감사원이 조사를 벌이자 퇴직했다. 논산시는 해당 국장의 퇴직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도 징계대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고 "시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며 방관했다. 담당과장과 담당자는 '주의'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담당계장만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장이었던 A씨는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고 재판 계류 중인 상태다.

논산시 감사실 관계자는 "징계양정은 논산시가 자체로 정한 것이 아닌 감사원이 정해준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큰 논란은 논산시의 해당 LPG 충전소 사업주에 대한 태도다. 논산시는 최근 주변에 있는  기존 LPG 충전소 사업자 등이 '문제의 LPG 충전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구하자 "(충전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및 기타 사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사업자에게) 현장을 보완,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결정한 사항으로 허가취소는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논산시, 솜방망이 징계 후 "충전소 영업 허가하겠다"

논산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사업 신청인에게 충전소 진출입로를 현장여건에 맞게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보완공사가 마무리되면 충전소 영업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허가취소'보다는 '현장보완'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합동법률사무소 김형태 변호사는 최근 논산시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논산시가 충전소 진입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가 진출입로 개설이 법적으로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충전소사업을 신청한 것은 악의적 행위로 사업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취소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논산읍에 사는 한 주민은 "전임시장을 비롯 공무원들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위법행위를 하고서도 이를 반성하고 시정하기보다 끝까지 특정인 편에 서서 계속 특혜를 주려는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태그:#충전소, #부당행정, #특혜,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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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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