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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의 부교육감이자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교육부 대변인 출신의 이대영씨가 부임했다. 그는 공정택 교육감 시절 그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보담당 장학관이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교과부로 자리를 옮겨 이주호 차관 시절 홍보담당관을 거쳐 장관이 된 후에는 대변인을 맡는 등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적 교육계는 이대영 신임 부교육감을 공정택의 최측근, 이주호의 '아바타'라고 비판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으로 나타난 서울시민의 민심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취임 첫날 "이주호 장관님께서 서울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 중학교 1학년 무상 급식 실현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서울교육청이 내년 무상급식 예산 부담률을 50%에서 3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때를 같이 해 신임 서울교총 회장으로 당선된 이준순 수도여고 교장은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공언하고 나섰다. 이주호 장관의 아바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취임과 보수적인 교총의 신임 회장 취임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곽노현표 교육정책'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MB정부 부교육감 임명권 이양 법안 제출... 수석전문위원도 "타당" 의견

MB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정부 입법안으로 부교육감의 임명제청권을 교과부 장관에게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입장을 뒤집었고,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을 이주호 아바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이자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MB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정부 입법안으로 부교육감의 임명제청권을 교과부 장관에게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입장을 뒤집었고,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을 이주호 아바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이자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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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으로 대통령 선거 당시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이명박 후보측의 교육 공약을 만든 핵심 인물이 이주호 장과이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를 맡았으며, 청와대 초대 교육문화수석이었다. 이후 교육과학부 제1차관으로 복귀해 실세 차관으로 불렸으며, 현재 교과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이 현 정부의 교육 분야 최고의 실세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런데 우습게도 최근 곽노현 서울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과 대립하고 있는 교과부가 부교육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12일 "부교육감의 임명제청권을 교과부 장관에게서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개정안에 찬성했다.

나아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강화 추세에 부응하는 개정안으로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8년 12월 작성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입법) 개정안은 2006년 12월 교육감직선제 도입 등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라는 추세를 반영하고, 시도지사가 부시장·부지사를 제청하는 '지방자치법'과의 입법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의 인사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교육감 '제청'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라고 쓰고 있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 상 서울부시장이나 경기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제청권한을 갖는데, 서울부교육감이나 경기부교육감의 제청권한을 교육감이 아니라 교과부 장관이 갖는 현행 법률 체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교육감의 임명제청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교육과학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에서 수석전문위원도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이 시도지사와의 형평성에 맞고,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부교육감의 임명제청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교육과학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에서 수석전문위원도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이 시도지사와의 형평성에 맞고,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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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MB 정부와 이주호 장관은 이후 김상곤 경기교육감, 곽노현 서울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이런 방침을 하루 아침에 바꾸어 버렸다.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는커녕 있는 부교육감도 압력을 넣어 물러나게 하고, 자신들의 충실한 대변인을 부교육감으로 앉혔다.

MB 정부와 이주호 장관이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에 협조하라는 요구를 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한 약속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할 것이라는 요구에 직면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 "시국선언 교사 해임" 무효 판결도 책임 져야

현 정부와 이주호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은 또 있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MB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교사시국선언'을 했고, 7월에는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진행했다. 두 차례의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육당국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들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현행 법률상 교사 징계권은 명백히 시도교육감의 권한임에도 당시 교과부는 89명이 파면 해임 등 징계 양정과 시기까지 정하여 시도교육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전국에서 시국선언 교사 14명이 해임됐다. 그런데 지난 3일 부산지방법원은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에 대해서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해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작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교조 수석부지부장과 경북지부장, 올해 5월 인천지부장, 8월 전남지부장에 이어 4번째로 시국선언 교사 해임 무효 판결이다.

즉, 시국선언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 중 현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대구, 광주, 인천, 부산 등 법원 4곳 모두가 해임 무효 판결을 한 것으로, 교육당국은 시국선언 해임 교사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8월 전남지부장은 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해 학교로 복직했다.

일제고사로 해직된 교사들 12명 전원이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했고, 서울 세화여중의 1명만 현재 소송 중이다. 시국선언으로 해직 교사 14명 중 현재 5명이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해직 교사들도 모두 똑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즉, MB정부 들어 정치적 이유로 해임된 모든 교사들 중에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없다.

MB 정부, 특히 이주호 장관은 이들의 해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회적 논란뿐 아니라 이들이 교실에서 쫓겨나 보내야 했던 2~3년에 이르는 기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제고사 교사들뿐 아니라 시국선언 교사들의 복직 판결이 확정되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그 동안의 임금도 모두 국민 혈세로 물어주어야 한다.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로 인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현재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임명으로 인한 대립과 법원의 시국선언 교사 해임 무효 판결에 대해서 MB정부의 교과부, 특히 이주호 장관은 이전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요구에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태그:#이주호, #이대영, #부교육감,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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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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