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영도 소장이 특별강연에 앞서 울산노동인권센터 만든
배경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울산 동구 노동인권센터 신임소장 이영도 이영도 소장이 특별강연에 앞서 울산노동인권센터 만든 배경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노동인권센터 만들고 첫 사업이다. 꼭 참석 해라."

저는 그다지 산업재해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는 곳에서 일하므로 산재보상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참 좋아하는 이영도 형님이 노동인권센터를 개설하고 그 첫 사업으로 산재보상에 대해 강연회를 한다네요. 그래서 강연회가 열리는 더불어 숲이란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고 정규직 노동자도 더러 보였습니다. 오늘 강사는 현미향님.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앞에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실이 있고 그곳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과거 현대차 사내 하청에 다닐 때 허리가 삐끗하여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더블어 숲 노동인권센터는 지난 5월경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울산지역 조선3사 사내하청 주요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계기로 운영하게 된 '임금상담소' 활동을 계승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강연회에 앞서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위원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영도 형님이 소장일을 맡아 하게 되었다네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 자료를 보면 하루 평균 8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장애자가 되고 있습니다. 비통계 쪽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의는 삼성반도체 관련 영상과 중공업 관련 영상물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인지 모르나 삼성반도체 공장 다니던 노동자가 원인불명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을 거두는 사례가 많아지자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던 이야기와 대형 배 만드는 과정서 큰 철판 위에서 샌딩을 하고 칠을 하는 중공업 노동자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물이 상영되었습니다.

저도 중공업 다닐 때 해 본 샌딩... 그 일이 생각 나기도 했습니다. 기계보다 더 빠른 손놀림으로 날카로운 쇠 모서리를 갈아내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화면 속 그 노동자도 비정규직 노동자라 했습니다. 그 노동자가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현미향 강사는 현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산재관련한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 현미향 강사의 산재권리 강의 현미향 강사는 현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산재관련한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권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8만에서 9만여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그 합계치가 무려 904,858명이나 됩니다. 그 중 매년 2천에서 3천여 명이 산업재해 후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재 사망자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치가 25,145명이나 됩니다. 이는 하루 평균 8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사한 결과 우선 급식 노동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나 관공서,기업엔 식당이 모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급식 노동자라 하죠. 이분들은 우선 화상을 잘 입었습니다. 식자재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많이 입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끄러지는 사고, 근골격계 질환, 피부질환을 많이 호소 합니다."

"서비스 노동자도 산업재해를 입어요. 그분들은 하루종일 서서 일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같은 질병이 많아요. 또한, 방관염, 요통, 퇴행성 관절염,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면증을 많이 호소 합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는 어떨까요? 그분들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세균, 매연 등에 노출되어 있구요.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건설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고도 많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여름엔 특히 탈수증이나 열사병이 많아요. 석면을 다루어서 그런지 석면관련 질환자도 많았습니다."

"중공업이나 자동차 같은 금속노동자도 산재가 많이 납니다. 주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근골격계도 많고 직업성 암환자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소음성 난청, 수면장애자가 많았습니다."

"화학섬유 노동자도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화재나 폭발사고로 산재자가 많습니다. 직업성 암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백혈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질환, 폐렴, 천식에 많이 걸립니다."

"화물노동자는 야간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하차 작업중 사고도 많고 야간작업으로 인한 수면장애나 만성적인 위장질환,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시간 운전작업이 원인인 듯합니다."

중공업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판에 엎드려 구라인딩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저런 일 오래하면 골병든다.
▲ 동영상 중공업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판에 엎드려 구라인딩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저런 일 오래하면 골병든다.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산재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생기거나, 사망하는 경우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 산재보험 운영은 누가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누가 낼까요? 사업주가 100% 납부합니다."

산재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를 당하면 즉시 회사나 노조, 동료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목격자를 반드시 확보하고 목격자가 없을 시 119를 이용합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아플경우 병원, 한의원, 약국에 진료기록이나 근거를 남겨 놓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재발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회사가 산재를 안 해 주면 어쩌나요?

"사업주는 산재 대신 공상처리 하자고 할 경우가 많아요. 산재요양신청서는 노동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할 경우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을 노동자가 하려는데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치 마시고 날인 거부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따라서 날인거부 한다고 산재신청 포기하면 절대 안됩니다. 아셨죠?"
강사는 차분하게 조목조목 산재처리에 대해 강의를 했다.
노동자가 알기쉽게 잘 이야기 해 주었다.
▲ 현미향 강사 강사는 차분하게 조목조목 산재처리에 대해 강의를 했다. 노동자가 알기쉽게 잘 이야기 해 주었다.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노동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회사 다니는 사람만 산재신청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고용노동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 노동자는 누구나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일용직, 현장실습생,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다 가능합니다. 또, 미가입 사업장의 노동자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생긴 질병이면 누구나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산재적용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보상되는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대수선 공사 200제곱미터 이하인 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산재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5대보험 아시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무과실주의라는 이야기지요. 산재보상금은 채무 관련 가압류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해도 산재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요양 기간 동안 해고 시킬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동안은 해고 및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2항에 있습니다. 해고금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요양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보험급여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강의 후 산재상담이 이어졌다.
▲ 상담 강의 후 산재상담이 이어졌다.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화장실이나 물먹으러 가다가 일어난 사고, 작업장 청소나 제품정리 중 일어난 사고,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 출장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를 이용하다 화재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용 차량으로 퇴근하다 난 사고, 사업주가 하자고 한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에 참가했다가 난 사고, 휴게시간 동료와 족구하다 난 사고, 밥먹으러 갔다가 난 사고, 요양중 의료사고나 질병도 산재신청이 됩니다."

강의가 끝나니 몇 분의 참석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미향 강사님은 친절하게 잘 답변해 주었습니다. 한 분은 구청에서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이시고 한 분은 중공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간 새벽 1시경 일어나 청소하러 다니다 보니 밥만 먹고 나면 역류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엔 산재신청해도 됩니까?"

"저는 중공업 출근하다가 자전거 사고로 산재처리되어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계약직인데 산재요양 끝나면 다시 일하러 출근할수 있을까요?"

현미향 강사님의 답은 아쉽게도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현행 법상 그랬습니다.

"아직 역류현상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하청에 다니시는 분은 6개월 계약제이기 때문에 산재요양 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업자가 다시 연장계약을 하지 않은 한 현행법상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요."

노동자는 노동자 권리를 알아야 누릴수 있다.
▲ 산업재해 신청은 노동자 권리 노동자는 노동자 권리를 알아야 누릴수 있다.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11월 11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강연회는 밤 9시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노동자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시대라 합니다. 노동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르바이트가 넘치고 대부분 6개월 계약직이나 단기직, 일당제, 비정규직, 대부분 중소기업은 무노조...

우리의 학교 교육체계에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노동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날 산재에 대해 강의를 전해 듣고 이런 사실을 젊어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에 대해 공부해 보기를 권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서 노동자 권리 못찾아 먹기도 하고
몰라서 업자에게 당하기도 한다.
노동자도 공부해야 한다.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 노동자도 공부하자!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서 노동자 권리 못찾아 먹기도 하고 몰라서 업자에게 당하기도 한다. 노동자도 공부해야 한다.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산재에 대해,노동법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노동자는 더블어숲 노동인권센터 052-252-9494로 문의하면 됩니다.



태그:#노동인권, #산재보상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3,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인간해방 사회는 불가능한가? 노동해방 사회는 불가능한가? 청소노동자도 노동귀족으로 사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