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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병원 전경
 전북대학교 병원 전경
ⓒ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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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병원이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히 다뤄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주시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한 마약류 악용 사건(지난 5월)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 행정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5월 여성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전신마취제 케타민을 투여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 수련의 이아무개씨(구속)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에서 전북대학교 병원의 마약류 관리가 허술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수십 년간 의료활동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없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인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일부 전공의들이 개인 사물함 또는 당직실에 보관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은 마약류는 휴지통에 버렸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사건 때문에 전라북도 내 유일한 3차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의 마약류 관리가 허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약사)는 전북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뒤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교육과 점검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는 소속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공판의 증언으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전주시는 해당 병원의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수사기관의 확인서류가 첨부된 사고마약류 발생보고를 제출받아야 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마약류 발생보고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법에는 사고발생 5일 이내 사고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은 마약류 약품 폐기 과정도 허술해

뿐만 아니다. 사용하다 남은 마약류 약품은 해당 병원의 타 부서 관계자가 입회해 폐기한 뒤 전주시에 보고돼야 하지만, 이런 절차는 모두 무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은 마약류 약품 폐기를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현행법은 잔여 마약류에 대해 입회사실 확인 서명과 폐기약품명, 제조회사, 폐기장소 및 방법, 증거 사진 등을 기록해 1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전주시 보건소 보건보건행정과 관계자는 "당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확인한 적은 없다"며 "사용하다 남은 마약류에 대해서는 병원 측으로부터 서류상으로 확인만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약류 약품 관리가 허술하고,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데도 전북대학교 병원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북대학교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수련의 한 명을 두고 병원과 연관시키는 게 더 이상하다"며 "그 수련의는 현재 해임된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전북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북대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새전북신문, #전주시 보건소, #마약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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