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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등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해온 것이 적발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2010년 월드IT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등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해온 것이 적발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2010년 월드IT쇼.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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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제품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446억 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참여연대가 모호한 담합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두 대기업의 담합으로 그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규제 장치를 강화해 국내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마음대로 왔다갔다... 모호한 '과징금 산정 기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등 22개 모델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해 12일 삼성전자에 258억 원, LG전자에 188억 원 등 총 446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참여연대가 지적하는 과징금 제도 문제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할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과징금 제도는 최초 측정 이후에 단계별로 절차를 밟으며 감액 혹은 증액하게 되어 있다. 이때 고려되는 것이 회사의 '현실적 부담 능력'이나 '경제 여건'과 같이 판단 기준이 모호한 변수들이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해당 산정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분히 공정위의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에서 애초 과징금을 산정할 때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김진욱 참여연대 간사는 "담합 관련 매출액과 시장 피해액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퍼센트를 명확히 산정해야 하는데도 공정위는 부당이익 산정이 곤란하다며 기준을 잡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모호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나오면 많은 기업이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하고 대부분 감액을 받아 내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간사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소송할 때 내가 (업체의) 부당 이익 얼마로 피해를 이만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으니 소송조차 곤란한 상황"이라 말했다. 결국 법원을 비롯해 기업과 소비자들 모두가 이 기준에 불만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짜고 쳐서' 오른 가격에 피해본 소비자는 못 살려

가장 중요한 건 담합으로 오른 가격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이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는 적발 기업에게 받은 과징금을 일체 국고로 환수하고 피해자 배상 절차는 밟지 않고 있다.

2010년 LPG 가격 담합이 적발되어 7개 LPG 공급회사가 총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비싸게 LPG를 사용해야만 했던 택시운전사나 장애인 등 대부분 소비자들은 조금도 배상받지 못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현행 과징금 제도를 부당 이득 환수 성격이 명확한 과징금제로 바꾸고 과징금 산정 기준도 독점이윤 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집단소송제도 및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간사는 "미국의 경우엔 집단소송이나 손해배상제도가 잘 되어있는 편이라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큰데 국내에는 그러한 제도가 전무하다"면서 "과징금을 걷어서 기금으로 모아 놓았다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비용으로 지원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김지수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대학생 인턴입니다.



태그:#담합,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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