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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개최하기로 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윤용로 외환은행 임시대표이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사진은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앞.
 3월 13일 개최하기로 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윤용로 외환은행 임시대표이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사진은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앞.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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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에는 현재 적법한 이사가 한 명밖에 없고, 따라서 임시 주총이나 정기 주총에서 선임할 새로운 이사 후보의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필자의 최근 글(3월 5일자 '하나금융지주, 이미 몇 개의 지뢰 건드렸다')이 적어도 외환은행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외환은행 홍보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담당자가 전화까지 주었으니 말이다. 그 내용은 물론 필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외환은행의 공식적인 반론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을 밝힌다. 그리고 외환은행 이사회가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추가적인 논거를 제시한다.

외환은행의 이의제기에 대한 대답

외환은행의 이의제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정 은행법의 시행시기는 2010년 11월 18일이 맞지만 사외이사의 결격에 관한 조항(개정 은행법 제22조 제7항)은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 은행법의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따라서 앞 글의 해당 부분을 즉시 수정했다. 필자는 외환은행의 이 지적에 감사한다(필자는 언제나 법조문을 살필 때 부칙의 시행시기나 다른 제한조항이 있는지를 살피는데 이번 경우는 이 조항이 손가락 사이로 흐르고 말았다).

문제는 두 번째 이의제기 부분이다. 이 부분은 개정 상법이 시행된 후 강화된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은행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외환은행은 은행법이 상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개정 이전의 구 은행법에는 사외이사가 단순히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만 되어 있고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이클 톰슨처럼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외환은행은 상장회사인 은행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법(상장회사 특칙 포함) 및 은행법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두 법률의 규율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에 의해 은행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뿐이다. 문제는 은행법 제22조에 나타난 사외이사의 규정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542조의8의 상장회사 규정과 상충하는가 하는 점이다. 상충하지 않으면 둘 다 적용되고 상충하면 은행법만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 은행법 제22조에는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즉 두 법률 간의 상충이고 말고를 논의할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은행법에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의 결격사유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즉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인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래리 오웬은 모두 개정 상법에 의해 사외이사의 직을 상실하였다.

결국, 필자의 결론은 동일하다. 2010년 3월 10일과 2011년 3월 12일의 두 차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구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모임에서 추천받은 현재의 외환은행 사외이사 전원은 모두 사외이사가 아니다.

언론에 글을 보내고 난 뒤, 오류를 지적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필자의 오류가 있었으니 이 점은 깨끗하게 시인하고 승복한다. 다만, 그렇다고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오류를 지적받은 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외환은행 집행부가 (그리고 아마도 하나금융지주의 집행부 역시) 이 논점을 몰랐다고 잡아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제부터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사후에 판명될 경우 외환은행의 집행부와 하나금융지주는 그 결과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되었다. 알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 은행법에 의해 사외이사가 결격인 추가적 논거(래리 오웬의 경우)

앞에서도 시인했듯이 개정 은행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된다. 외환은행의 경우 이때는 2011년 3월 31일의 정기 주주총회가 되고 따라서 개정 은행법은 이 때 사외이사로 선임된 래리 오웬, 김진호, 하용이에게는 이론의 여지 없이 적용된다. 그럼 이들은 개정 은행법을 적용할 경우 사외이사로서 아무런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우선 래리 오웬부터 살펴보자. 래리 오웬은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다. 따라서 그 직을 상실한 상태다. 그동안 있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론스타가 감독당국에 자신의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한 회사 중에는 KEB Investors II, LP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2003년 10월의 투자자 바꿔치기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들어와서 최근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존속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돈을 출자한 진정한 투자자는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너무 잘 알려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2009년도(2009년 9월 1일~2010년 8월 31일) 세금신고서(2011년 7월 11일 서명) 중 KEB Investors II, LP 투자 내역이 표기된 부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2009년도(2009년 9월 1일~2010년 8월 31일) 세금신고서(2011년 7월 11일 서명) 중 KEB Investors II, LP 투자 내역이 표기된 부분
ⓒ 스탠퍼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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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사외이사인 래리 오웬은 이 대학의 부동산 투자를 자문해 주던 사람으로 적어도 2006년까지는 대학 이사회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최근에는 그 직을 사임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을까. 그렇지 않다. 래리 오웬은 아직도 별도 법인을 통해 스탠퍼드 대학이 출자한 펀드의 자산운용을 조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2010년도 세금 신고서를 잘 살펴보면 스탠퍼드 대학이 투자한 또 다른 회사(즉 스탠퍼드 대학의 특수관계인)로 JER Real Estate Qualified Partners Europe, LP와 Parmenter Realty Fund II, LP가 있다. 이들 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회사는 각각 JER Real Estate Advisors Europe, LP와 Parmenter Realty Partners라는 회사이다. 그런데 래리 오웬은 첫 번째 자산운용사의 특수관계인인 JER Partners, LLC 및 두 번째 자산운용사인 Parmenter Realty Partners의 이사이다.

즉 래리 오웬은 개정 은행법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인 것이다. 따라서 래리 오웬은 외환은행의 사외이사가 아니다(래리 오웬은 이 회사 외에도 Asia Alternative Managemnet, LLC의 고문직을 맡고 있기도 하고, 본인의 이름을 딴 Owen Capital Group, LLC라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활동은 모두 은행법이나 외환은행 개정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다).

개정 은행법에 의해 사외이사가 결격인 추가적 논거(김진호·하용이 이사의 경우)

2011년 3월 31일 선임된 이사부터 최초 적용되는 개정 은행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상법보다 훨씬 강화된 조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부분이다. 상법은 단순히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은행법 제22조 제7항 제2호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모두 결격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 대주주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피상적으로 볼 때, 외환은행에는 론스타 외에 의결권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없다. 제2대 주주인 수출입은행과 제3대 주주인 한국은행의 주식 비중은 모두 6%를 약간 넘는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 적어도 외환은행에 관한 한 최대주주와 대주주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은 4%를 초과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론스타가 보유했던 51.02%의 주식 중 47.02%의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고 이를 제외하고 다시 의결권 비중을 계산할 경우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의 의결권 주식 비중은 각각 6.25% 및 6.12%에서 11.80% 및 11.55%로 증가하게 된다. 즉 이 두 은행은 은행법상 외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이유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면서 그 의결권을 10%로 제한했다.  이것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고려할 때 잘못된 처분이었다. 그러나 심지어 잘못 제한된 이 의결권 한도를 기준으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의 의결권 비중을 계산하더라도 그 비중이 각각 10.59% 및 10.37%가 되어 이 두 은행은 역시 은행법상 대주주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과연 외환은행의 사외이사 가운데 이들 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김진호 이사와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장을 역임한 하용이 이사가 그렇다. 이 두 이사는 단순히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에서 임직원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할 당시 체결했던 주주간 계약서에 의해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계약서 상의 권리를 행사한 결과로 선임된 이사들이다. 이 주주간 계약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자.

론스타와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의 이사 선임 권리를 명기한 주주간 계약서의 표지
 론스타와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의 이사 선임 권리를 명기한 주주간 계약서의 표지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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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서는 그동안 그 존재는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계약서가 처음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작년 12월 중순경 경제개혁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자료가 공개되면서부터였다. 이 계약서는 2003년 8월 론스타와 코메르츠 방크 및 수출입은행 간에 체결된 것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각 과점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2조가 이사회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1조의 (a) 항목을 보면 론스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론스타가 전체 이사의 3분의2 이상을 임명하며, 코메르츠 방크와 수출입은행 및 한국은행은 그 지분이 4%를 초과하는 경우 각각 사외이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이후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이 규정에 의해 자신들의 전직 임원 중에서 사외이사를 각각 1인씩 임명해 왔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은 자신의 몫으로 유희선, 이규, 신중억 이사 및 김진호 부행장을 임명해 왔고, 한국은행은 이수길 조사부장, 박효민 발권부장, 이재욱 부총재보 및 하용이 홍콩 사무소장을 임명해 왔다. 이들은 모두 대주주가 자신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간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인 것이다. 따라서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선임된 김진호, 하용이 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형식을 갖추기는 했으나, 사실은 이사 선임권을 과점 주주들 간에 배분한 주주간 계약서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제 어려운 선택만 남았다

이제까지 필자는 여러 이유로 외환은행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아무런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역설했다. 법원이 최근에 선임한 윤용로 임시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론스타 지배 시절 선임된 모든 이사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한도를 초과해서 행사한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었고, 특히 5인의 사외이사는 적법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중 일부의 사외이사는 본인 스스로가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됐다.

이사회가 결의능력이 없다는 것의 측면은 매우 다양하다. 지난 글에서 밝혔듯이 2월 15일을 주주명부폐쇄 기준일로 정한 결의도 무효이고, 3월 13일에 개최하기로 한 주주총회 소집결의도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내부와 관련된 이사회 결의 또한 무효이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 지원조직의 장의 임면 동의, 집행임원의 선임 동의 등의 효력이 모두 문제가 된다. 외환은행이 처한 법률적 불확실성의 폭과 깊이가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우선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취소하고, 주주들의 청구에 의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은행법 제23조의5 제4항의 권리를 가진 주주(6개월 이상 0.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체면도 깎이는 일이다. 그러나 창피하더라도 적법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겉은 웅장하더라도 위법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필자는 필자의 잘못을 깨끗이 시인했다.  윤용로 임시대표이사의 선택을 주시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태그:#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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