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실에 10여 대가량의 전화기를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사전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주 의원 측이 자신의 사무실 및 선거사무소에 유선전화를 추가 설치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사무장 포함 3인 가능)가 아닌 사람들을 동원해 여론조사 응답 및 지지 호소 전화를 돌렸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주 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은 당원들에게도 전화를 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전화부대 운영'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전인 1월 말쯤부터 시작했다는 증언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40대 여성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화를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11일 낸 해명서에서 "지난달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5000명이 넘게 방문했는데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 선거사무소 방문자에 대한 감사 전화를 하기 위해 2월 8일 기존 전화 6대 외 KT를 통해 4대를 추가로 설치했다"면서 "전화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나 다만 감사인사와 함께 당 여론조사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오면 끊지 말고 끝까지 받아달라'는 안내는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전화는 KT를 통해 정식으로 설치해 통화기록이 모두 남는 만큼 이런 전화를 갖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혹 ①] 선거사무원만 전화를 돌렸다?

우선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이 주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전화를 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A씨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4~5명이 같이 가서 전화를 했고 한 사람이 최하 100명씩 뽑은 명단을 받았다"며 "주호영 의원 사무실에서 50명 정도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 의원의 여론조사를 많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냐"는 질문에 "태어난 곳이다 보니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해 여론조사 때 끝까지 받아달라고 했다"며 "(주 의원의) 사무실에서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화작업 시기와 관련해서는 "2월에 한 것 같다"며 "그런데 공천을 안 받을지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 한동안 접었다"고 말했다. "공천 때문에 여론조사 (전화를) 꼭 받아달라고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예전엔 (공천을)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로 한다고 그러기에"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한 구의원도 명단을 취합하거나 전화작업을 할 사람들을 직접 사무실로 데려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구의원 B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아직 (주 의원이) 공천도 안 받았는데, 난 엉거주춤한 입장이다, 그럴 입장이 안 된다"면서도 전화작업에 도움을 준 일부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선거캠프에서) 사람을 좀 데리고 오라고 하니 안 갈 수 없어서 3~4명을 데리고 간 적이 한 번 있다"며 "가서 전화를 하는 척은 해야 하지 않나, 아는 사람들에게 안부전화나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구의원들이 나서서 전화를 돌릴 명단을 취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단을 한 열 사람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모아서 주겠다'고 하곤 안 줬다"며 "(내가 데리고 간) 사람들도 명단을 적었다가 다시 내게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의혹 ②] 개소식 참가자 5000명에게만 '감사전화'했다?

"개소식에 온 사람들에게 감사 전화를 돌렸다"는 주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도 잇따랐다. 이 사건을 선관위에 제보한 E씨는 "난 개소식에 가지 않았는데도 2월 9일과 21일에 두 번 전화를 받았다"며 "'주호영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입니다, 며칠 있으면 ARS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잘 듣고 잘 판단해서 선택하세요'라는 전화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개소식 감사전화라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데 화가 나 제보했다"는 그는 "주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말은 없었는데, 주 의원 사무실에서 전화를 한 것이 무슨 뜻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전화한 여성은 40대 정도 같은데 교육받은, 숙달된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원이라는 그는 "주변의 다른 당원들에게도 물어봤더니 똑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주민 F씨 역시 "새누리당 당원으로 초청장은 받았으나 개소식에는 못 갔는데 전화를 두 번 받았다, '여론조사가 실시되니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다"며 "사투리기가 없는 여자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제보자 E씨가 받은 전화의 번호를 추적한 결과, 2월 9일부터 28일까지 약 1600회 정도의 통화발신내역이 확인됐으며 수성경찰서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소식 참석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의혹 ③] 개소식이 끝난 뒤에 전화작업했다?

이처럼 주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과정을 지켜봐왔다는 수성구의 한 인사 G씨는 지난 14일 저녁 <오마이뉴스>와 만나,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지구당 당원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평균 10명씩 동원돼 주 의원의 원래 사무실과 선거사무실에서 전화를 돌렸다"고 밝혔다. 또 단순한 여론조사 안내 외에도 "'나이를 물으면 20~30대라고 하고 끝까지 듣고 주호영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G씨는 전화를 통한 주 의원의 사전선거 운동이 1월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당내 후보 간 경쟁력 평가를 위해 지난 2월 23~24일 진행된 1차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1월 25~26일 진행된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에도 대비했다는 것이다.

[의혹 ④] 선거사무소에서만 전화했다?

그는 1월엔 현재 문제가 된 선거사무소가 아니라 지산1동에 있는 주 의원의 지역사무실 바로 위층에 사무실을 내고, 전화를 설치해 여론조사 응답 및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사무소가 개소한 이후부턴 그곳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전화를 돌렸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G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 의원은 '제3의 장소'에서 전화를 돌린 일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설 연휴(1월 23, 24일) 직후에 여론조사 응답시 지지를 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의 상대후보 측에서 확보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지산1동 주민 D씨는 "(아무개 회장이 전화를 해) 딴 얘기는 안 하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우리가 70대 같으면 40대라고 말하고 끝까지 들어달라고 하더라"며 "설 쇠고 바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D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수성구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주 의원의 선거사무실에 총 9개 회선의 전화가 추가 설치된 것은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예비후보 단계에서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관계자 3명"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 외 다른 사람이 유선전화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사무관계자 등도 후보와 함께 다닐 때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며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나 사람들을 일부러 모아서 여론조사 관련해 지지호소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254조를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 ⑤] "여론조사 나이조작"... 왜?

주 의원 측이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나이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 의원 측은 지난 2월 22일 선거사무실에 지역주민 60여 명을 모아놓고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올 경우 20~30대라고 응답할 것을 권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2월 23~24일 1차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바로 직전이다.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에 따르면, 주 의원은 노래를 한 곡 부른 뒤 자리를 떴다. 그러나 주 의원 선거캠프의 사무국장 등은 사무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를 이용, '노래교실'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참석자들에게 여론조사 응답시 20~30대로 답할 것을 권유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캠프 관계자들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전화가 오니깐 집에 누가 사람이 있어야지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건데"라며 "2번이 남자인데 전화 오면 20대는 2번 이것만 누르면 되고"라고 응답자의 나이나 성 조작을 권유했다. 또 "꼭 주위에 그렇게 전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며 "60대라카몬(라고 하면)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20대라카는(라고 하는) 게 가장 낫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선거캠프에서 일부러 사람을 모아서 이 같은 권유와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다만,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여론조사 응답시 연령대 조작만 권유했다면 선거법 위반 사안은 아니다. 이와 관련, 주 의원 측은 "선거사무소가 카페 형태로 이뤄져 있고 간혹 오신 분들의 요청 때문에 후보가 즉흥적으로 노래를 한 적이 있다"며 "후보가 직접 50~70대 주민을 불러놓고 전화 여론조사가 오면 20, 30대로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현역 하위 25% 컷오프'를 공천기준으로 내세운 데다 이를 위한 1, 2차 여론조사 당시 20~30대 표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조사 시일이 상당기간 연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공천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주호영 의원 반론] '덕담 전화'... 1월부터 전화 돌린 건 사실무근

대구 수성구 지산1동에 위치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 <오마이뉴스>가 만난 한 인사는 이 사무실 바로 위층에서 1월부터 사람들을 동원한 '여론조사 전화'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대구 수성구 지산1동에 위치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 <오마이뉴스>가 만난 한 인사는 이 사무실 바로 위층에서 1월부터 사람들을 동원한 '여론조사 전화'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 이경태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주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 외 사람을 동원해 전화를 돌렸나"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사무소에 드나드는데 (사무소에) 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되나'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아는 사람에게 전화나 한 통 해서 '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고 해명했다.

또 주 의원은 "선거법상 그 사람에 대한 덕담을 하는 건 관계없다고 돼 있다. 다만 '지지해달라'는 말만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잘 몰라서 조금만 우호적인 말을 해도 마치 지지를 호소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며 "게다가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는 통화기록 등이 남는 등 모두 오픈돼 있다, 어떻게 위법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일부 구의원이 전화를 돌릴 사람을 사무실로 데려간다거나, 명단을 주도적으로 취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는 "사무실에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구의원이 (지인들에게) 그 사무실에 놀러가자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합법적으로 전화를 (유권자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원에게 아는 사람들을 좀 적어달라, 추천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 역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 외의 사람이 캠프에서 100명 정도 적힌 명단을 받아 50명 정도 전화를 돌렸다는 것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끝까지 받아달라는 전화"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여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여론조사를 받으면 끝까지 받아달라고 안내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설사 지지호소가 있었더라도 4.11 총선에 대한 지지호소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다,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사무실에서 명절인사나 당원관리 등으로 전화를 많이 돌린다, 나도 감사 전화 등을 많이 돌렸는데 조회해보니 천 몇백 통화나 했다"며 "위법행위가 없으면 전화를 많이 돌린 건 오히려 칭찬받을 일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역사무실 위층에 사무실을 빌려 지난 1월부터 전화를 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옛날 4년 전 선거를 할 때 그 곳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캠프 관계자가 2월 22일 사람들을 모아서 여론조사 응답시 연령대를 조작하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무국장이 사무실이 열렸으니 오다가다 들르라고 했는데 지역 산악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을 데리고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응답시 연령대를 낮춰서 응답하라는 발언을 한 것도 캠프 관계자가 아니라, 참석한 주민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놓은 상황"이라며 "경쟁후보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깐 불법으로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녹음한 (녹취록은) 그 자체가 건조물침입죄이고 전기통신업법 위반이다, 이런 것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가 12년간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위법이 되면 데미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캠프에도 절대 그러지 못하게 한다"며 "이 의혹들은 덮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수사해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태그:#주호영, #새누리당, #사전선거운동, #여론조사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