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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5월 19일 오전 9시 25분]

시각장애 1급 J씨(39·인천 남동구 거주)와 K씨(42·인천 남동구 거주)는 지난 10일 '인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집 방향이 비슷한 두 사람은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했다. J씨가 먼저 내리고, K씨의 집까지 가기로 했다. 그들은 장애인콜택시(기본요금 1000원) 기사에게 '경유 서비스'를 요구했다. 평소 인천역에서 J씨가 내릴 남동구청까지는 대략 3000원이 조금 안 되는 거리였고, K씨의 목적지인 만수동까지는 4000원 정도 되는 거리였다.

먼저 J씨가 남동구청에서 내렸다. 이때까지 나온 요금은 2900원. J씨는 이 요금을 자신이 지불하고 내렸다. 이후 K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택시 요금은 4000원이었다. K씨는 먼저 J씨가 2900원을 지불했으므로 1100원만 더 내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기사는 K씨가 이용한 전체 요금 4000원 지불을 요구했다. 5월부터 요금체계가 바뀌었다는 설명과 함께.

4000원어치 달린 택시인데, 6900원 내라고?

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인천도로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인천도로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 인천도로공사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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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에서 만수동까지는 대략 4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날(10일)은 저와 친구가 낸 요금을 합해 총 6900원을 냈어요. 전에는 동승을 할 경우, 앞의 장애인이 내린 지점부터 다시 요금을 새롭게 매겼는데, 바뀐 요금체계에서는 몇 사람이 동승하더라도 모두 각자 차량을 이용한 거리만큼의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는 4000원 어치만 달렸는데, 요금은 6900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 세 사람이 이용을 한다면 요금은 실제 주행거리의 3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는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J씨)

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인천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가 위탁해 '인천교통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및 교통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장착 승합차량 122대와 업무협의를 맺은 개인택시 28대 등 총 150대가 운행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일반 택시요금보다 약 35%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 전부터 시범 운행 중인 '한마음콜' 요금제도. J씨는 "전에도 '동승콜'이란 요금 체계가 있었다"라며 "장애인들은 복지관 등을 이용하거나 할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장애인콜택시의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콜택시 이용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장애인들의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명이 차 한 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J씨는 불만을 호소했다.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장애인콜택시를 함께 이용했지요. 또, 콜센터에서도 동승콜이란 요금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동승콜'은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이용하되 앞의 사람이 내리면 다시 요금을 새롭게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한마음콜' 제도는 처음부터 각자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운행거리보다 적게는 2배 남짓에서 3~4배 이상의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중에는 J씨와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장애인콜센터에 항의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인천교통공사 "1차량 1인 탑승이 원칙"

인천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식
 인천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식
ⓒ 인천교통공사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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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장애인들의 주장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콜센터관리장은 "한마음콜 요금제도는 기존의 '동승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요금체계"라고 설명했다. 콜센터관리장은 "원래 장애인콜택시는 1인 탑승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적은 차량과 장애인들의 요청이 많아, 방향이 같은 경우 경유해서 탑승하는 '동승콜' 제도를 운행했다"며 "'동승콜'의 경우 같은 방향의 동승장애인들만을 묶어 이용하도록 했는데, 방향이 다른 장애인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제기됐고, 관련 민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승하는 장애인의 목적지와는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고, 이번에 '한마음콜' 제도로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음콜' 제도는 기존 '동승콜'과 달리 동승하는 장애인의 목적지가 역방향이어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1인 1차 원칙에 맞도록 탑승한 장애인은 모두 자기가 탄 거리만큼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부 장애인들이 제기하는 불만인 중복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콜센터관리장은 "현재 '한마음콜' 제도는 정식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래 5월 한 달 동안 시범 운행을 통해 제도로 정착하려 했으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만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시범운행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평가를 통해 동승 요금체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복 요금? 벼룩의 간 빼먹나"

알려드립니다
기사가 나간 후 한마음콜 측에서 요금체계를 변경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한마음콜 측은 아래와 같은 요금체계로 18일부터 시험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음콜
- 요금 : 구간별로 각자 요금 지불
          (기존 동승콜과 동일)
- 경로 : 지역 상관없이 이용가능
- 장애 : 장애 구분없이 이용가능
(예시 : 휠체어이용자 포함 도우미포함 최대 4명,
         비휠체어 이용자는 도우미포함 최대 3명)
○동승콜
- 요금 : 콜 접수자 1인만 지불
- 경로 :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 (이동중 변경불가)
- 인원 : 한마음콜과 동일

이런 인천교통공사의 장애인 동승(경유) 요금 체계에 대해 시각장애인 경제자립센터 <라이프존>의 조승현 대표는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적은

차량으로 운행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며 "하지만, '한마음콜' 제도의 요금 체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우회를 하더라도 실제 거리만큼 요금을 부과했던 지난번 제도(동승콜)에 비해 '한마음콜' 제도는 일정 거리에 대해 요금이 중복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인천광역시로부터 예산까지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중복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장애인콜택시는 150대의 차량으로 한 달 평균 약 3만3000건의 실적을 보일만큼 인천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는 평이다.


태그:#인천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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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이 땅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과 그 삶에 맞서 분투하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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