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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를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 제기 청구서를 작성한 김성진 변호사(오른쪽)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를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 제기 청구서를 작성한 김성진 변호사(오른쪽)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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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 상대 주주대표소송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4조 원을 챙겼다는 '먹튀' 논란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할 경우 외환은행 매각대금을 둘러싼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를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서부터 2012년 초 주식 매각까지 론스타와 금융당국은 한바탕 쇼를 벌였다"며 "이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법과 국민을 유린한 론스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4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소액 주주들을 모집해 외환은행 주식 8만4080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은행 보유 주식의 0.013%로, 주주대표소송하는 데 필요한 '이사회 소 제기'가 가능한 주식이다. 상법 제403조에는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0.005% 이상을 보유해야 이사회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

소액주주들, 금전적 이득 없지만 '먹튀' 막으려 소송

이번 소액주주 소송에 참여한 한 주주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2년 넘게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론스타 때문에 손실이 컸다"며 "론스타가 엄청난 이득을 챙겨가면서도 이번에는 국가에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해서 분하다"며 소송 참여 이유를 밝혔다.

주주대표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올해 12월까지 외환은행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소액주주들은 금전적 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론스타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소송에 나선 것이다.

소액 주주들은 먼저 외환은행 이사회 이사들에게 은행 매각으로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래리 A 클레인, 마이클 디 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은 론스타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데 방조한 이사"라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 수 있었던 자임에도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소 제기 청구서를 작성한 김성진(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처음부터 외환은행 지배주주 자격이 없었기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은 무효"라며 "론스타가 배당받은 이익 전부와 주식 양도 과정에서 얻은 부당한 차익도 환수돼야 한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물론 외환은행 이사회가 소 제기에 따른 책임 추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환은행 이사회가 30일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 15일 오전 소 제기 청구서를 외환은행 이사회에 우편으로 전달해 7월 중순에는 법적 소송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장흥배 참여연대 간사는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 승소할 것"이라면서도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8년간 지배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한 상황 논리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외환은행 주주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여부를 결정했으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여부를 결정했으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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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론스타 ISD 분쟁에서 국익 지킬 수 있어"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 소송 제도) 제소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뒤 대한민국 정부와 ISD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대금에 10% 양도소득세를 매기자 론스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 정부의 불법적 조처로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실제 소유주가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이므로 고정 사업장 소재지인 벨기에에서만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론스타의 주주 자격 및 그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문제 삼으면 론스타의 ISD 제소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국과 벨기에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을 들어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송금 보장 등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론스타의 ISD 제기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 결과는 론스타의 '먹튀' 논란 뿐만 아니라 ISD 조항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론스타,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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