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이번 체포동의안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이 결정돼 나온 게 아니라 강제 구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며 국회 체포동의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원래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의 영장 남발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견제 장치"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법원에 영향 미칠 것... 삼권분립 위배"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가 "피의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 살피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미리 피의 사실을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검찰에는 자진출두가 있지만 법원에는 자진출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진출두 의사가 있는 정 의원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국회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국회는 동료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꼴이 된다"며 "국회는 세상 천지에 우스운 꼴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는 법원이 삼권분립과 판사의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된다"며 "내일(11일) 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인영장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10일 브리핑에서 "박주선 의원은 1심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형 집행(구속)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올리는 것이지만, 정 의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하는 과정에서 체포동의를 요구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홍 대변인은 "국회가 체포를 동의하더라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며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시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 안건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안건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는 만큼 여야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