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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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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신상정보 공개 소급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회 직후 "지난 18대 국회에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했으나 성범죄 수준이 날로 극악해지고 있다"며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나쁜 성범죄와 살인·강도살인 역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데 입을 모았다. 또 전자팔찌 제도를 개선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단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성범죄 예방대책으로 새누리당은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와 정부TF가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성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예방책으로 ▲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 방안 등을 내놨다.

성범죄 관리 대책으로는 현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자발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공개 대상법 시행 3년 전 범죄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성범죄 알림-e 접속시에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공개정보를 열람토록 하고 미성년자도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아동통합센터 등 세 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기능을 새로 정비하고,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당·정, 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

한편, 민주통합당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상희 의원을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임명하고 8월 중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실효성은 없고 예산 뒷받침도 없는 대책만 남발하느라 여성과 아동 안전망이 약화됐다"며 "지금까지는 주로 처벌에 중점이 모아졌다면 이제는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책을 성범죄 예방, 처벌, 우범자 관리 등으로 나눠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 경찰서에 성범죄 우범자 관리전담부서 설치 ▲ 인적이 드문 산책로, 등하굣길 주변 등 성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 확대 및 순찰 강화 ▲ 제대로 된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 성교육 체계 마련 ▲ 초·중·고교에 배움터지킴이 확대 ▲ 방과 후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학교 돌봄 기능 강화 ▲ 담임교사-부모-경찰 지구대 연락망 구축 및 비상시 즉각 출동 ▲ 초등학생 하교시 학교가 학생을 돌봐줄 부모·대리인 확인 후 안전귀가 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어 처벌대책으로는 아동 성범죄를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아동 음란물을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형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책으로는 ▲ 성범죄자의 정확한 주소 공개 ▲ 신상정보공개 소급적용 ▲ 신상공개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전체 성범죄자로 확대 ▲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프로그램 체계화 ▲ 아동·여성 취약지역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 등이 제시됐다.

덧붙이는 글 | 김혜란 기자는 <오마이뉴스> 16기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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