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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 통계
 국회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 통계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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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가 잇따르자 여야는 지난 10일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특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성폭력 방지·피해대책을 논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과 이들을 돕는 보좌진들은 성폭력 대책 중 하나인 성희롱 예방교육에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오마이뉴스>가 13일 입수한 '국회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성희롱 예방교육에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단 세 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의무참석대상은 아니고 권고대상이다.

의무참석대상인 의원 보좌진도 대상자 2072명 중 3.9%인 81명만 참석했다.

의원실 소속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의 참석률은 나은 편이었다. 국회사무처는 전체 직원의 86%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거의 모든 직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77.1%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이때 불참한 직원 68명은 국회사무처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들었다.

국회사무처 교육훈련과 관계자는 "보좌진들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들어야 할 법적 의무는 있다"고 밝혔다. 국회 등 공공기관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장은 교육 이수 의무가 없지만, 참석할 경우 여성부가 성희롱 예방교육 조치결과를 점검할 때 가산점을 받는다.

이 관계자는 "(낮은 참석률 해결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교육 자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며 "보좌직원들은 국회사무처 소속이어도 사실상 개별의원 소속이라 홍보 외에는 별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들이 여성가족부 또는 국회 e-의정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내부게시판에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며, 성희롱 예방교육에 불참한 직원이 동영상 자료를 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태그:#성희롱, #성폭력, #성교육,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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