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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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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헌법 학자들에게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총 17명 중 13명이 합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18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거나 강의하고 있는 교수 중 무작위로 약 40명에게 전화를 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중 연락이 닿은 18명 중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17명 중 다수인 13명(76%)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은 3명에 그쳤고, 1명은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상세 답변 아래 표 참고).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헌법을 전공하거나 강의하고 있는 교수는 약 80명 정도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현재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핵심적인 이유는 특별검사의 추천권(2명 복수 추천)을 민주통합당에서 행사하는 조항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를 듣기 위해 헌법 및 형사법 학계 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추천권 행사는 고발한 측에서 수사 검사를 임명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며,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교수들은 그 근거로 ▲여야 합의 ▲입법부 재량권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 ▲국회의 권한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행사한 규정 ▲특검 제도 자체의 독특성과 특수성 등을 제시했다.

합헌론 13명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로 할지는 입법부 재량"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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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강원대 교수는 "이번 특검은 여야 간 합의로 민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것"이라며 "그 자체가 법률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내면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추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로 전남대 교수는 "(특별검사 후보자를 누가 추천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대 교수는 "위헌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이 있다면 위헌이 아닌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역시 익명을 요청한 고려대 교수는 "특검이란 검찰에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국회가 권력 통제를 하는 것"이라며 "큰 그림에서 권력 분립, 견제가 중요한 것이지 아주 세부적인 부분만을 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중립성이 요청되는 자리이지만 관행상 정당들이 돌아가며 추천한다, 그렇다고 중립성이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며 "그런 점을 봐도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지금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을 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임명권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 충돌 사건이다"라며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이해관계 충돌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역시 "수사대상자가 대통령, 부인, 아들, 대통령 경호 직원이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쏠리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 야당에게 추천권을 여야 합의로 위임했다면 위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위헌론 3명 "법안 자체에 민주당 명시는 중립성에 문제"

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교수들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특정 정당의 독점권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교수는 "국회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은 어느 분야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특정 정당에게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 역시 "특검 자체가 필요했던 이유가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이라며 "법안 자체에 민주통합당이라고 특정 정당을 명시했다, 그렇게 한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명재진 충남대 교수는 "특별검사를 민주당만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만 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합의하고 헌법 49조에 따라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인기 때문에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선출해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방 서강대 교수는 "특정 정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것은 정당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봉주영


태그:#내곡동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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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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