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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3월, 정승기씨 해고 사유를 보도한 < LA 타임스 > 관련 기사
 지난 해 3월, 정승기씨 해고 사유를 보도한 < LA 타임스 > 관련 기사
ⓒ < LA 타임스 >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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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된 정승기(51)씨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가 3년 가까이 이어온 해고자 신분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8일 오전 판결을 통해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제기한 정씨에 대한 부당해고판정취소 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정직 3개월'에 '원직 복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론 행정 법원 1, 2심 모두로 부터 각각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해오던 정씨는 지난 2010년 3월,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했다.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각각 "해고에 이를 정도로 징계사유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측 "상소여부 판단 중", 정승기씨 "복직 판결 받아들이길"

정 씨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서도 "소송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측이 상소하지 않고 전향적으로 복직 판결을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상소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하면서도 "정씨와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한국타이어 , #해고자, #부당해고, #서울고등법원, #정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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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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