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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6월 29일 오후 울산시청 남문에서 현대차지부를 포함한 금속노조 및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한미 FTA 저지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당시 박한철 울산지검장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7년 6월 29일 오후 울산시청 남문에서 현대차지부를 포함한 금속노조 및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한미 FTA 저지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당시 박한철 울산지검장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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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노동계의 시선이 싸늘하다. 박 지명자가 지난 2007년 울산지검장을 지낼 때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벌인 노동계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주축으로 한 울산지역 노동계가 그 해 6월 초 총파업을 예고하자 박 지명자는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도 없는 불법파업이므로 엄정대처하겠다"고 천명했었다. 이어 그 해 11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부장이 구속되고 여러 명의 현대차지부 간부들이 기소됐었다.

이처럼 노동계에 강경했던 박한철 지명자에 대해 앞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미FTA 반대 총파업에 박한철 "불법 정치파업엔 무관용 원칙"

지난 2007년 6월 초,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5~29일 금속노조가 한-미FTA 반대 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금속노조의 주축은 당시 산별노조 전환으로 현대차노조에서 명칭이 바뀐 현대차지부였다.

총파업이 예고되자 지역상공계와 보수단체로 구성된 '행복도시울산만들기' 등 보수단체가 연일 불법파업 중단을 요구했고, 보수언론들도 현대차노조의 동참에 비판적인 기사를 잇달아 실었다.

이에 울산지검 박한철 검사장은 6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도 없는 불법파업으로 엄정대처하겠다"며 "금속노조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해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의 정당성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은 이번 불법 정치파업이 감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과 불법 필벌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노조는 이번 정치파업을 생존권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지지와 정당한 명분이 없어 스스로 합법성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노조가 무리하게 파업에 나설 경우 국민의 지지를 잃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명자의 이같은 강경입장에 그날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보수 수구언론과 사이비 시민단체는 한-미FTA반대 파업에 대한 참주선동(민중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을 중단하라"며 "한-미FTA의 최대피해자인 350만 농민과 1500만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주권을 위해 금속노조가 무효화투쟁에 나선 것은 공익을 위한 용기있는 투쟁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와 야권으로 구성된 '한미 FTA저지 울산운동본부'는 6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미FTA저지 투쟁에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울산운동본부 각 단체는 이를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며 노동계를 지지했다.

특히 박 지명자가 '현대차지부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불법파업이다'고 한 데 대해 "이미 금속노조가 있어 왔고, 현대차지부도 산별에 가입했으니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맞다"며 "공익을 위한 것에 대해 노조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두 달 뒤인 그 해 9월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부장 등 지도부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결국 그 해 11월 이상욱 지부장이 구속 기소되고 현대차지부 간부 등 모두 1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가 대법 판결에 따라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 회사 측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울산지검의 입장은 판이하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4일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고소·고발한 불법파견 위반 사건을 검찰이 2년 넘게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은 이 기간에 촉탁계약직 전환·혼재공정재배치·공정블록화 등 불법파견 은폐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시간만 끌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태그:#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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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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