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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7일 오후 6시 40분]

김재철 MBC사장이 26일 오전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논의될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 방문진 도착하는 김재철 MBC사장 김재철 MBC사장이 26일 오전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논의될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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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 사장이 27일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사표를 제출했다.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재철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안광환 현 MBC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방문진은 앞서 지난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찬성 5, 반대 4로 김재철 사장의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임 사유는 ▲ 방문진의 문화방송 임원 선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 문화방송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제도 위반과 공적책임의 방기 ▲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공적 지배제도 훼손이었다.

당초 김 사장은 MBC의 두 주주인 방문진과 정수장학회가 주주총회를 열고 해임안을 통과시시키면 최종적으로 MBC 사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될 예정이었다. 방문진이 MBC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었다.

김재철 사장이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과 관련해 '퇴직금 때문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온다. MBC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을 보면,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며 퇴직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MBC 노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규정에서는 방문진 해임 결정에 의한 해임을 적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의 허점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김 사장이 해임이 아니라 사직할 경우, 최소 3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MBC 정책홍보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와 같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MBC는 이날 'MBC 투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재철 사장 해임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 해임안 가결 이후 열린 관련 임원, 보직자 간담회에서 방문진 임시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의 일정과 후속조치에 따르는 사항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안광한 부사장은 "회사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식적인 조치들이 있기 전까지 주요 사안들은 지금과 같이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사장은 "방송은 시청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보직자들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문진은 29일 오전 10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태그:#김재철, #MBC,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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