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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년유니온은 15일 대구지역 커피 토종브랜드인 다빈치와 슬립리스인시애틀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15일 대구지역 커피 토종브랜드인 다빈치와 슬립리스인시애틀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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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점주 임의대로 아르바아트생들의 업무수준을 평가하고 마치 인심쓰듯 임금을 올려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체불한 커피전문점인 다빈치와 슬립리스인시애틀을 고발합니다."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청년들의 노동 권리를 외면하면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구지역 커피전문 토종브랜드인 다빈치, 슬립리스인시애틀 등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인구대비 커피전문점이 가장 많은 편으로 약 700여 개의 매장이 있다. 뿐망 아니라 매년 국제커피박람회가 개최되고 이 지역 대학에 커피 관련 학과가 개설될 만큼 커피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특히 전국적으로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스타벅스 등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강세인 가운데 다빈치커피, 슬립리스인시애틀, 핸즈커피 등과 같은 지역 토종업체들이 전체 매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커피브랜드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위반 많아

대구청년유니온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대구지역 6대 상위 입점 커피프랜차이즈의 61개 매장을 대상으로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 토종업체인 다빈치, 슬립리스인시애틀, 핸즈커피, 코페아커피 등이 수습기간을 정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매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4개 업체들은 직영점이나 가맹점 모두에서 유급휴일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예상 체불임금액이 무려 29억 원에 달했다. 더욱이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유수당'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청년유니온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6개 커피브랜드의 수휴수당 지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빈치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년유니온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6개 커피브랜드의 수휴수당 지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빈치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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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관행이라는 이유로 교육기간을 정해 임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유니폼 비용을 제하고 지급하는 매장도 상당수 있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이런 이유로 임금체불을 하는 매장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임성열 대구본부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법은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당사자인 노동자가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청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감독하고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15일 오전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휴수당 미지급 매장이 전체의 83.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다빈치, 슬립리스인시애틀, 핸즈커피, 코페아커피 등 4개 업체는 주휴수당을 100%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대상 매장의 39.4%가 1개월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 또는 이에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수습제를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는 면죄부처럼 활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 제출

청년유니온은 이날 다빈치커피와 슬립리스인시애틀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주휴수당 지급실태 조사와 지도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의 토종브랜드 커피전문점들에 대해서는 지역 청년들과 상생하는 길을 찾고 직영점과 가맹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회원들이 커피전문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항의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회원들이 커피전문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항의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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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년유니온의 한 회원이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모양의 모자를 쓰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구청년유니온의 한 회원이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모양의 모자를 쓰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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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이 고발장을 제출한 데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이용희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커피가맹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커피브랜드들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빈치커피 본사 관계자는 "매년 공지를 하지만 가맹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본사와 가맹점이 협의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슬립리스인시애틀 관계자도 "직영상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본사에서 가맹점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반드시 줄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대구청년유니온, #커피브랜드,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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