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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진영 장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경남도(홍준표 지사)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과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등은 대법원 제소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6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제소 만료일은 8일까지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했지만, 경남도는 거부했던 것이다. 자치단체의 조례 공포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려면 1주일 안에 해야 한다.

진영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때 "대법원에 제소해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의원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라"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이 6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간담회를 가진 뒤 유지현 위원장과 "진주의료원을 지켜주세요"라 새겨진 부채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이 6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간담회를 가진 뒤 유지현 위원장과 "진주의료원을 지켜주세요"라 새겨진 부채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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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의원은 7일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며 "경남도에 대한 제소 기한 만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복지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6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그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효율성 문제와 강성노조의 문제를 들어 일방적 폐쇄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신축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좋은 시설 둘러보면서 경남도의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남도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과정을 생략하고,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먼저 우선 정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막기 위해 대법원 제소를 실시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면 진주의료원 폐쇄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 아니라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소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의 역할을 중앙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에 대해,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국회도 진주의료원 국조계획서 채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저 역시 제도적 문제, 공론화의 문제 모두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홍준표 지사에 농락당한 정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열린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공공의료 대책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을 펼쳤다. 오른쪽은 경남도청 윤한홍 행정부지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열린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공공의료 대책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을 펼쳤다. 오른쪽은 경남도청 윤한홍 행정부지사.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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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주당 경남도당도 '홍준표 지사에게 농락당한 정부,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소해야'라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 제소를 촉구했다. 또 홍준표 지사는 오는 9일 예정된 국정조사특위의 경남도 기관보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도당은 '동행명령' 발동을 요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도의회와 노동조합, 국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상대로 수개월간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면서 전국적 유명세를 즐겨온 홍준표 지사의 직접적인 해명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하고 검사는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이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 사례는 최규하 전 대통령은 5·18광주특위,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은 IMF환란특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다"고 열거했다.

한정애 의원 "보건복지부의 묵인방조"

7일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경남도의 거짓 과장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묵인·방조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월4일 복지부를 방문한 경남도 진주의료원 태스크포스(TF)팀장이 작성한 '진주의료원 폐업발표에 따른 설명 출장복명서'를 확인한 결과, '누적부채 등 경영정상화 불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한계 봉착', '도의회 등 의료원 폐업 공론화' 등을 폐업 배경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같은 경상남도의 보고에 대해 복지부는 '언론대응을 철저히 할 것'과 '장비, 시설 등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전에 복지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등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밝혀, 경남도의 폐업 추진을 사실상 묵인,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출장자인 TF팀장이 '복지부에 폐업 관련 동향을 수시로 통보해 정보를 공유하고 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폐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상부에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경남도가 복지부와의 면담 후 자신감을 얻어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은 원장, 경영진의 책임의식 결여와 지도·감독한 경남도의 무능에 있음이 명확해졌다"며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노조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부분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진주의료원, #안철수 의원, #민주당 경남도당,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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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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