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에 약 3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구치소로 향하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에 약 3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중앙 일간지인 <한국일보>의 장재구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때문이다. 장 회장 구속은 지난 2001년 탈세 혐의로 언론사 사주 3명이 구속된 이후 12년 만이다. 여기에 언론사 사주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도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장 회장을 상대로 싸워왔던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구속 소식에 "사필귀정"이라며 즉각 반응을 내놨다.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한국일보> 정상화를 촉구했다.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130억 횡령 혐의도 추가로 영장에 포함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늦게 장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 쪽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장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한국일보> 등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계열사인 <서울경제> 자금 약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 비대위다. "장 회장의 부실 경영 탓에 회사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영 부진을 겪던 <한국일보>는 2002년 장 회장이 대주주가 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서울 중학동 사옥 매각 등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뒤 2008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다시 경영 상태가 악화됐고 부채도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부채 700억 원과 자본금 200억 원이 수년째 잠식돼 임금 체불 등 경영 위기를 겪었다.

비대위는 고발 당시 "장 회장이 2006년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아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당시 <한국일보>는 신사옥 건축을 맡은 한일건설에 중학동 사옥을 넘겼고, 이 과정에서 신사옥을 시세보다 200억 원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얻었다. 하지만 장 회장이 한일건설로부터 개인 돈을 빌리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었다.

비대위의 고발은 이후 장 회장 등 경영진의 일방적 인사 조치와 편집국 봉쇄로 이어졌지만, 결국 장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1일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동시에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기도 했다.

"법 심판에 따라 <한국일보> 정상화 조속히 이뤄져야"

25일 만에 편집국 출입이 가능해진 <한국일보> 기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출근하는 모습
 25일 만에 편집국 출입이 가능해진 <한국일보> 기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출근하는 모습
ⓒ 박소희

관련사진보기



장 회장과 지난한 싸움을 벌여온 비대위는 그의 구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5일 <한국일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장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입니다"라고 짧게 밝혔다.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회로 <한국일보>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한국일보>는 기자들이 업무에 복귀해 5일자 신문부터 정상적으로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노사 갈등 당시 임명된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 등 일부 편집국 간부들이 보전관리인의 인사권을 따르지 않아 정상 발행이 지연되고 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도 신문 정상 발행이 미뤄지고 있는 사태의 총체적 원인은 결국 장 회장 때문이었다"며 "법의 심판에 따라 <한국일보> 내부도 하루 빨리 정상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사주의 구속은 12년 만의 일이다. 지난 2001년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 3명을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태그:#한국일보, #장재구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