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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4일 오전 9시 12분]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채널A가 2011년 최종 사업승인장 교부를 앞두고 SK텔레콤(아래 SKT) 협력사이자 <동아일보> 사주 집안과 친인척관계인 'E&T'로부터 급하게 투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E&T는 이 돈을 SKT에게서 빌려 채널A에 출자했다가 1년 만에 처분해 다시 SKT에 갚았다. 이를 두고 채널A가 주변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납입 자본금을 채운 다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업 승인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최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 회사를 통해 출자했다고 알려진 채널A에서 연이어 '수상한' 출자 사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역시 종편 주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T 부사장 "사돈지간이라 어쩔 수 없이 SKT에서 돈 빌려 출자"

E&T 2011년 감사보고서. SK텔레콤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E&T 2011년 감사보고서. SK텔레콤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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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2012년 감사보고서. 채널A 지분을 처분했다.
 E&T 2012년 감사보고서. 채널A 지분을 처분했다.
ⓒ 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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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SKT 대리점을 운영하는 E&T는 2011년 4월 최종 사업승인장 교부를 앞둔 채널A에 203억 원을 출자해 지분 4.98%를 확보했다. 그런데 같은 해 E&T의 감사보고서에 나온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E&T는 SKT에서 기업일반대출로 203억 원을 빌렸다.

1년 후인 2012년 감사보고서에는 E&T가 SKT에서 빌린 203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E&T가 보유했던 채널A의 지분 4.98%에 해당하는 203억 원 역시 제3의 기업에 처분됐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SKT에 확인해보니 E&T에 2011년 3월 28일 203억 원을 대출해줬고, E&T는 이 돈을 2012년 12월 26일에 상환한 게 맞다고 한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E&T는 SKT에서 빌린 203억으로 채널A에 투자했다가 1년 후 처분해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염규호 E&T 부사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동아일보>가 채널A의 최종 사업승인장 교부를 앞두고 자본금을 못 채워 우리 쪽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사돈지간이라 어쩔 수 없이 SKT에서 돈을 빌려 출자했다"고 말했다.

E&T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6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해온 '대창석유'를 모체로 한 '대창 E&T'라는 기업에서 2010년 6월 분리됐다. 대창석유의 창업주인 고 고광표씨는 <동아일보> 창업주인 고 김성수 전 회장과 '4촌 처남-매부' 사이, 즉 사돈지간이다. 김 전 회장의 부인 고광석씨는 고광표씨의 4촌이다. 고광표씨의 5촌 조카인 고재욱씨는 <동아일보> 회장을 역임했다. 이런 인연으로 고광표씨는 고재욱 회장 시절 <동아일보> 감사를 맡기도 했다.

염 부사장은 "애초 (채널A)에 오랫동안 돈을 투자해둘 생각이 없었다"며 "대출 이자 문제 등으로 1년 후에 처분했고 SKT에 진 빚도 다 갚았다"고 덧붙였다. 친인척관계에 놓인 <동아일보>가 도와달라고 요청해 잠시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E&T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SKT에서 빌린 203억 원은 "2013년에 상환될 예정"이라고 설명돼있다. E&T는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채널A 지분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았다.

최민희 "처분된 지본 4.98% 행방 확인 필요... 종편 주주 변동 내역 살펴봐야"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채널A가 최종 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 자본금을 땜질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종편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은 사업 승인장 교부 전까지 애초 약속한 자본금을 채워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채널A의 경우, 2011년 말 사업자 선정 이후 출자약정금 4076억 원 중 808억5300만 원이 무산됐다. 모회사인 <동아일보>가 빠져나간 투자금을 메워 최종 사업 승인장을 받기 위해 '마구잡이'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E&T가 순수한 목적으로 투자했다면 종편 재승인 심사까지 적어도 3년은 지분을 유지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E&T가 1년 뒤에 지분을 처분했다는 것은 사실상 채널A에 1년 동안 돈을 빌려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사업 승인장을 받기 위해 '우선 자본금을 채우고 보자'는 식으로 급하게 이곳저곳에서 투자받는 과정에서 E&T에 도음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T가 처분한 지분 4.98%의 행방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만약 처분된 지분이 <동아일보> 관계자에게 넘어갔다면, <동아일보>가 보유한 채널A 지분은 기존 29.32%에서 34.3%로 늘어난다. 이럴 경우 '신문사는 종편 지분 3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방송법의 소유제한 규정을 어기게 된다.

최 의원은 "종편 승인장 교부 이후 주주 변동 내역을 확인해 E&T가 처분한 지분을 누가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다른 주주들 중 애초 취득한 지분을 매각하거나 처분한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로 넘어갔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 채널A와 관련해 새롭게 제기되는 사실과 의혹들은 방통위의 부실심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향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종편 주주들과 관련해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종편, #채널A, #SKT,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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