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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의회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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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규 대구시 달서구의회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의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대구달서구의회 의원들간 반목으로 민생 뒷전)

김철규 의장은 지난 3월 14일 열린 달서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아무개 의원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자 서 의원과 다른 의원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제가 녹취까지 다 해서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김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서 의원님은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도와 달라'(하고)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도 제가 바로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라며 녹취를 언급한 것.

이후 김 의장의 녹취록 발언 논란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안 잠복돼 있었으나 지난 13일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열린 태극기섬 선포식 참석을 둘러싸고 의장과 의원들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다시 불거졌다.

김 의장은 서아무개 의원이 소안도 선포식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초청 경비를 지원하지 않게 했다. 결국 7명의 구의원 중 5명은 비교견학 경비로, 2명은 자비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에 서 의원은 "달서구의회 회계담당자와 의정팀에서는 경비를 지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의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비를 지원하지 말도록 했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철규 대구달서구의회 의장
이런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구경실련은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녹취록 작성의 진위가 어떻든 간에 김철규 의장의 녹취록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일 김 의장이 녹취록을 작성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는 것이다.

또 녹취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위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의원들을 위축시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이어 소안도에서 열린 태극기섬 선포식에 서아무개 의원이 포함된 것을 알고 초청경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과 지난 7월 3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김철규 의장이 성대수술을 하면서 공무원이 간호하도록 한 사실 등을 들어 김철규 의장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비판하고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달서구의회에도 김 의장의 녹취록 발언과 의장권한 사적남용에 대해 '달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김 의장이 속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는 의장권한의 사적남용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철규 의장은 21일 보도자료를 내 반박하고 나섰다. 의원들간 통화내용을 녹취한 적이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 김의장은 "의원들간 불법 통화 녹취건에 대해 제3자가 녹취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지만 본인이 녹취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소안도에서 열린 태극기섬 선포식에 공무 출장비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해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와 의회를 대표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의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아무개 의원과 경실련 등에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 의원과 경실련 관계자는 "누가 누구를 고발한다는 것이냐"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의장이 스스로 자신을 고발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태그:#대구달서구의회, #녹취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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