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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지역 대리운전 3개 업체가 '횡포에 맞서겠다'며 불매운동을 벌이는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2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창원·김해지역 3개 대리운전업체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대리운전 업체는 불매운동을 보도했던 지역 한 일간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업체의 횡포·불법행위 등의 주장을 하며 기자회견과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 등을 열었다. 이후 업체측은 대리운전 노동자 22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이에 대리운전노조 지부는 "경남도민에게 드리는 불매운동 호소문"을 시민들한테 배포하고, 3개 업체에 대해 "대표적인 악질․악덕업체, 이 번호는 폰에서 지워주세요"라는 등의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 격"이라며 "대리운전업체들의 횡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고 벼랑 끝에 서서 생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노조 간부들을 22명이나 살인적인 해고를 하고도 '노조탄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며 "온갖 부당한 갈취와 불공정 거래를 하면서도 '불매운동'을 하지 말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고,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본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서 '을'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사회의 거름이 되기 위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일하고 있다, 착취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리운전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최소한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셔틀버스 부당요금 징수, 과다한 보험료, 불공정한 계약 강요, 보증금 비리, 과다한 벌칙 등 대리운전업체의 횡포에 맞서 경남도민과 함께 더욱 불매운동을 확산하고 경남도민들에게 불매운동에 대한 동참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대리운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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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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