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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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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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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환경운동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강릉시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추진위는 30일, "강릉시가 지난 2007년 7월 9일 GS건설이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강릉아랫물길(주)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10년 8월에 준공한 '강릉시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BTL)'에서, 시행사의 불법·부실시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추진위는 이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과 부실 시공된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준 책임을 강릉시장에 묻기 위해 '주민소송'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에 앞선 절차로 '강릉시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주민감사청구는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시민 300명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 청구인 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강릉시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에서 시행사의 부실 공사가 다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계속 축소·은폐를 해오다가 지난 7월 1일, 강릉시의회의 결정으로 강릉 주문진 지역에만 국한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총 사업비의 96%가 사용된 강릉 시내권의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조차 하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문진 지역 공사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부실시공 현장이 추가로 확인 될 경우, 최명희 강릉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 소송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적극 참여한다고 밝혀,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가 강릉아랫물길(주)와 협약한 강릉시 전체 하수관거 사업에는 총 815억 원이 투입됐다. 부실 공사가 확인된 주문진 지역은 32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783억 원은 강릉시내 권의 하수관거 사업에 사용됐다. 따라서 강릉시 전수조사를 강릉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BTL 사업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져, 강릉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진행한 사전 현장조사에서 인분으로 가득찬 불법 매립 정화조를 확인했음에도 "이곳만 실수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로 처음 승소한 사례는, 서울 도봉·금천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했던 의정비 인상에 대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5월 20일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민소송제도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단체장의 책임 여부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집행된 예산을 환수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한 명부를 상급기관에 내며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하이강릉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강릉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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