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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석면공장 피해자 집단소송 항소심 선고를 한다. 2008년 석면방직공장이 있던 부산 연산동에 거주한 주민들이 부산환경운동연합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석면공장 피해자 집단소송 항소심 선고를 한다. 2008년 석면방직공장이 있던 부산 연산동에 거주한 주민들이 부산환경운동연합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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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석면방직공장 주변 주민 피해를 인정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석면공장 피해' 관련 소송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높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석면공장 피해자 집단소송 항소심 선고를 한다. 부산환경연합을 비롯한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는 이날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었던(1969~1992년) 석면방적공장인 제일화학 주변에 살았던 주민들과 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에 시달리다 소송을 냈다.

석면 '환경성 피해'와 '노동자 피해' 집단소송은 2012년 5월에 처음 제기되었다. 주민과 노동자들은 제일화학뿐만 아니라 석면공장을 허가한 대한민국과 석면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제조물 업체인 일본 석면대기업 '니치아스'를 피고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제일화학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과 일본 니치아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주민·노동자들과 제일화학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년 4개월의 심리를 거쳐 24일 선고한다.

석면방직공장 주변 집단 피해자 발생은 이미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던 대기업 '구보타'의 공장(1954~1975년) 인근 주민 3명이 중피종에 걸렸다는 주장이 2005년에 제기되었다.

그 뒤 공장 주변에 살았던 주민과 노동자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는 270명에 이른다. 이를 두고 '구보타 쇼크'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아시아 최대의 석면피해사건이다.

부산 연산동 제일화학 관련 집단소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면 '환경성 피해'와 '노동자 피해' 사건이다. 2007년 부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동묵 교수는 제일화학 인근에 거주했던 사람들 중에서 악성중피종 환자가 11명 발생했다고 발표했고,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의 사실조회결과 악성중피종 주민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3명으로 확인되었다. 두 조사에서 악성중피종으로 확인된 사람은 20명(4명은 중복자)이었다.

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실시한 건강영향조사를 통한 석면피해자인정 사실조회 결과 석면폐증 환자가 11명 더 확인되었다. 제일화학 노동자를 제외한 연산동 거주자 31명(중피종 20명, 석면폐증 11명)이 석면환경성 피해자로 확인되었던 것이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악성중피종 발생율은 100만명당 2명인데, 연산동 인구수(12만9248명)에 악성중피종 환자 22명 발생은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확인된 31명의 피해자 발생은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며 "일본의 구보타 쇼크처럼 한국에서도 제2의 구보타 쇼크의 도래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원인제공자 일본의 석면 대기업과 이를 수수방관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그:#석면, #부산고등법원,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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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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