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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0일 오후 4시 2분]

지난 10월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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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데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마저 그가 재산신고를 잘못했다며 10일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자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 검사는 실명으로 검찰 지휘부에 "수사팀 징계 건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선규(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란 글을 올려 "수사팀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검사로서의 소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0월 22일부터 국정원 수사팀의 국정원 트위터팀 체포·수사 과정을 두고 감찰을 실시했고,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윤석열 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는 감봉 1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김 검사는 "이번과 같이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며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하되 결재는 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이라며 징계 철회를 주장했다. 또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이 인정한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뤄져야하는지, 또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게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스스로 불명예 덮어쓴 결정... 윤석열 흠집내기 한심하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 역시 윤 지청장을 겨냥한 징계가 잇따르는 것을 보고 "윤석열 검사를 흠집 내려고 한 일이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옛날 생각이 난다"며 글 한 편을 올렸다. 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직 중이던 2006년, <한겨레>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란 글을 기고했다. 당시 검찰지휘부는 기고문을 문제삼으며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했지만, 징계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얼마 뒤 금 변호사는 갑작스레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재산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 조회 등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그때까지 10년이 넘게 재산 등록을 했는데 한 번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은행계좌까지 뒤진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지를 받기는 했지만, 검찰 지휘부에서 뭐라도 흠집을 잡으려고 이 잡듯이 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몹시 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의 재산 신고 누락 문제로 추가 징계 위기에 처한 윤석열 지청장의 현재 상황도 자신과 비슷한 경우 같다고 얘기했다. 금 변호사는 "있는 재산을 숨겼다면 혹시 모르지만, 채무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완을 하라고 하면 충분할 일을 언론에 알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한 부인의 재산을 처음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재산 5억 1000만 원을 잘못 신고했다. 이 금액 대부분은 부인이 은행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재산신고 때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었다. 윤 지청장은 이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모두 수정·보완 신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 변호사는 "윤석열 검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냐"며 "만약 정말 윤 검사에게 흠집을 내려고 한 일이라면 정말 법무부와 검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더 이상 먼지털이식 수사는 하지 않는다, 이제는 품격 있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검사를 상대로마저 '뭐 건수 없을까, 망신 줄 일 없을까' 하는 식으로 뒤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반인을 상대로는 오죽하겠느냐"며 검찰과 법무부를 향해 일침을 놨다.

"정말 보면 볼수록 한심하다."


태그:#윤석열,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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