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라는 제목으로 의원의 권한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곤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나, 상당 부분이 '정치 불신'이라는 국민정서에 기댄 잘못된 비판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우려를 해봅니다.
이를 방증하듯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 비교' 소책자를 발간해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잘못된 루머를 바로잡는 역할을 자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특혜 오남용에 대한 쇄신은 필요하나 기본적 권한에 따른 지원까지도 질책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은 헌법상 부여... 스스로 포기할 수 없어국회의원은 주로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국회의 법률제·개정권,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예결산 심의 확정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예비비 지출 승인권, 국정감사·조사, 국회 임명동의, 국회 공직후보 선출권, 탄핵소추권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주적·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헌법상 부여된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않는 것입니다(헌법 제45조). 이는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것입니다(헌법 제44조). 이는 1603년 영국의 의회특권법에 명문화되어 현행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 면책특권의 경우 내부징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0년 5월 28일부터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로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불체포특권도 2005년 7월 28일부터 의장은 정부의 체포동의서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석방요구 기준도 강화해 의원 20인 이상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조치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장관보다 낮은 수준다음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 회기 중 1일당 3만1360원 등 총 1031만1760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수당으로 정근수당 646만4000원, 명절휴가비 775만6800원이 나옵니다. 이를 연봉으로 따지면 총 1억3796만1920원입니다.
이에 비해 행정부 장·차관은 장관이 기본 연봉 1억977만 원, 차관이 1억660만5000원에 상여금과 입법활동비 등이 붙습니다. 장관은 총 1억5591만 원을 맏고, 차관은 총 1억3576만5000원을 받습니다.
주요 선진국 의원의 보수수준은 미국 하원의원은 약 1억9488만 원이고, 급여 외에 급여의 15%까지 외부 수입이 허용됩니다. 영국 하원은 약 1억1619만 원이 기본 연봉이고, 급여 외에 하원의원의 외부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 하원의원이 퇴직할 경우 최대 약 8137만 원까지 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본은 중의원의 급여가 연봉 약 2억3698만 원이고, 프랑스는 하원의원이 약 1억2695만 원, 독일 하원의원은 약 1억475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경비로 사무실 운영지원 2192만 원, 공무출장지원 2200만6000원,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4617만7920원 등으로 총 9010만3920원을 지급받습니다. 미국은 최저 약 2억8736만 원, 영국은 약 8300만 원, 프랑스는 약 1억316만 원, 일본은 약 1억3680만원이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됩니다.
보좌직원, 친인척 4촌 이내 채용 금지의원 보좌직원은 4급상당 보좌관 2명, 5급상당 비서관 2명, 6급상당 비서 1명, 7급상당 비서 1명, 9급상당 비서 1명으로 구성되며,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수당은 4급 보좌관이 연봉 약 6900만 원, 5급 비서관 약 6000만 원, 6급 비서 약 4200만 원, 7급 비서 약 3600만 원, 9급 비서 약 28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총 합하면 의원 보좌직원 보수의 총액은 연간 약 3억6795만 원입니다.
주요국의 보좌직원 보수총액을 보면 미국은 연간 총액이 약 10억9163만 원, 영국은 약 2억5000만 원, 프랑스는 약 1억6991만 원, 독일은 약 2억7857만 원, 일본은 약 1억8533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미국·영국·프랑스·독일 의회는 의원에게 주어진 금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합니다. 미국의 경우 보좌진 인원을 18인까지로 제한하고, 일본의회는 의원 당 3명의 보좌직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공항내 귀빈실 사용은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 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와 같이 이용 가능합니다. 철도·선박·항공기 이용 등은 별도의 교통여비가 지급되고 있어 현재는 무료의 국유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민방위·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
한편 19대 국회 쇄신 노력으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조정, 국회의원 징계강화, 국회보좌진 친인척 채용 제한(4촌 이내), 세비감축(30%), 구속된 경우 기간만큼 수당 지급 보류 등을 결의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