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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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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오후 세종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같은 당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의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이란 책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최 예비후보의 지지호소 또는 지지 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김 의원은 축사도중 "최민호 같은 큰 빌딩을 설계했던 사람(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를 이끌어 가야 한다, 동의 하느냐"는 말로 지지박수를 유도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임에도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장 공천을 받기 위한 예비후보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은 최민호가 세종시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왔을 것이다, 발가벗고 확실히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해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와 배치된다. 현재 새누리당 세종시장에는 최 예비후보외에 유한식 현 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는 또 연설 말미에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 사람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져 '최민호'를 연호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법 91조와 254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최민호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는 김 의원 외에 새누리당 이인제·이완구·정우택·이명수·박성효·김동완 의원과 오시덕 전 의원, 김고성 세종시당위원장 등 세종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태그:#새누리당, #김태흠,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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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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