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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18) 안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산시평화통일기반조성 및 증진조례'(이하 통일조례)가 찬성10, 반대8, 기권2로 부결이 되었다. 이에 지난 2년 넘게 조례 준비를 해오던 '안산시평화통일조례준비위원회'(이하 조례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늘(3/19) 오전 10시, 안산시의회 앞에서 '명분 없는 부결'이라며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안산시평화통일조례 명분없는 부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안산시평화통일조례 명분없는 부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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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한미현(6.15안산본부 사무국장) 조례준비위 간사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준비위에 속해 있는 윤기종(안산통일포럼 대표), 임득선(6.15안산본부 상임대표), 나정숙 시의원 순서로 규탄발언을 듣고, 여성노동자회 김해정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통일조례'는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지난 3월5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후, 논란이 되었던 평화통일증진지원센터 설치와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이 빠진 '수정된 조례안'으로 상정이 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통일조례'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윤기종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며, 취임1년 담화문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순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안산시평화통일조례 명분없는 부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안산시평화통일조례 명분없는 부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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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득선 대표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워크숍,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하며 공을 들여 진행해왔다. 정파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 6대 시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일조례' 발의를 준비했던 나정숙 시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통일조례를 국가사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광역·기초단체에 교류협력과 통일교육에 관한 조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느냐. 통일은 중앙에서, 지역에서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며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안산시평화통일조례 명분없는 부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안산시평화통일조례 명분없는 부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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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준비위원회는 6대 시의회의 다음회기에 '통일조례'를 재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조례준비위원회는 지난 2012년 10월에 구성되어 전준호 시의장이 위원장, 안산YMCA 류홍번 사무총장이 부위원장, 6.15안산본부 한미현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나정숙시의원, 안산통일포럼, 안산의제21, 안산YMCA, 6.15안산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지역에서부터 평화통일을 준비하자는 지역사회 요구를
정파적 이해로 접근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위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어제(3/18)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안산시 평화통일 증진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남북의 평화와 통일기반을 지역에서부터 준비하고 증진시키고자 안산시의원, 시민단체, 통일단체 등이 참여해 준비해 온 안산시 평화통일증진조례(안)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부결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분노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 및 부결논리로 첫째, 평화통일 증진지원센터 설치나 기금조성이 적절치 않다는 점, 둘째, 통일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평화통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적한 평화통일증진지원센터 설치와 기금조성 문제는 이번 본회의에 수정된 조례안에서는 삭제되어 상정되었음에도 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인 주장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평화통일 조례가 국가사무라는 논리와 판단이 핵심적인(?) 부결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온당치 않은 주장이다. 물론 통일문제 근본틀이나 구조는 국가사무이다. 그러나 모든 통일관련 사업이 국가 사무는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따지면 서울시, 경기도 등 남북교류협력조례와 평화교육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수십 개가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만들어진 평화통일 관련 조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안산시 평화통일 증진조례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조례와 평화통일교육조례를 통합한 조례에 불과하다. 이미 국가사무의 범위에서 실천사업이 지자체 사무로 사실상 용인된 점에서 위 두 조례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성을 통합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을 높이려고 제안된 조례이다. 이를 시기상조니 국가사무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반대논리를 펴는 것은 평화통일 조례를 만들고 싶은 않은 본심의 다른 명분에 불과하다. 평화통일은 필요하지만 평화통일을 하고싶지 않은... 다른 세력의 평화통일 노력을 막고 싶은 불편한 모습을 드러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는 이미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본심을 드러났다. 본 조례 심의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 논의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20년 이상 운영되어온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사안이 얼마나 되는가? 평화통일 조례 심의가 비공개로 할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가? 이는 명백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안산시의회 스스로가 위배한 것이며, 본인들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함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우리는 2차례의 의견서와 입장에서 평화통일 증진조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것은 본 조례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부합하는 지방정부차원의 통일 준비과정이자 제도적 틀이고, 좌우와 보수진보, 정당과 정파를 떠나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화통일 조례의 당리당략적 차원의 부결은 스스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과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 실상 지역의 평화통일은 외면하는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 시의원을 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이런 모순되고 떳떳하지 못한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에 평화통일조례추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평화통일 조례가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다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만약 6대 안산시의회가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마지막 회기라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과제와 책임을 회피하여 7대 안산시의회에 떠넘기려한다면, 이는 또다른 무책임함과 치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평화통일의 문제는 중앙과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물이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토론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성의있고 책임있는 논의를 해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14년 3월 19일

안산시 평화통일조례 제정준비위원회 일동

덧붙이는 글 | 통일뉴스,지역언론사



태그:#통일조례부결, #조례부결, #안산시통일조례, #통일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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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역에서의 통일운동 및 진보적 사회활동을 취재보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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