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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출신 공무원들을  보안·기밀 사안, 탈북자 신상정보 취급 등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 3월 12일 공문.
 탈북자 출신 공무원들을 보안·기밀 사안, 탈북자 신상정보 취급 등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 3월 12일 공문.
ⓒ 장하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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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탈북자 출신 공무원들을 보안·기밀 사안 등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은 20일, 안전행정부가 2013년 2월 13일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낸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계획 알림' 등의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012년도 계획 대비 주요변경사항' 대목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산 공무원에 대해 '국가안보, 보안·기밀, 북한이탈주민 신상정보 취급 등의 직무 배제' 지침을 내렸다. 공무원 및 행정지원 인력 신규채용 때 응시자에 대해 사전에 '통일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반기별 1회 보안교육도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통일부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찰청 신원조회를 거쳐 채용하면, 업무 영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실이 밝혀진 '유우성 사건'이 그 배경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지난해 1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를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하고 다음 달인 2월 26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안행부 지침에 따라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재직자 148명(2013년 1월 말 기준) 중, 중앙부처에서는 6명의 탈북자가 보안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접근제한조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4명의 직무가 변경됐다.

장하나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포용하겠다는 본래의 정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해 놓고서는 다른 한쪽으로는 (신상정보를 빼돌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순적이고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행부 장관은 현재까지도 운용되어 오고 있는 배제 지침을 없던 것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에 이같은 조처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행정부는 "유우성씨 사건과 관련해 취한 통상적인 보안규정"이라며 "탈북자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분들도 원하는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


태그:#탈북자, #안전행정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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