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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 유우성 간첩혐의 '무죄'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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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5일 오후 2시 14분]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씨 여동생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가 위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오전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여권법 위반,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사기죄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565만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간첩, 특수잠입·탈출,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9개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1심 및 항소심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4일 유가려씨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보전기일 조서에는 '비공개'로 기재돼 있어 그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증거보전기일 조서에는 비공개결정을 선고했다는 부분이 없어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다"며 "이 증거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고 한 가장 유력한 증거가 사라진 셈이다.

재판부는 특히 유씨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구금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가려는 사실상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서 구금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됨에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모두 불허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출-입-출-입' 내용의 유씨 출입경기록의 위조사실이 밝혀지자 증거에서 철회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입-입' 내용의 출입경기록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 번째, 네 번째의 출입기록(입-입)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여러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유우성을 목격했다'고 한 진술들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의심되는 대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중국 국적임에도 탈북자 행세를 해 각종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 사기죄를 적용해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적용했던 각종 탈북자 지원금 부당 수령시기를 2004년 8월 유씨가 하나원을 나온 뒤부터 2013년 3월까지로 범위를 넓혔고 부당수급 금액도 2565만여 원에서 8508여만 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의한 급여는 5년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2009년 8월 이후의 급여수령 부분에 대해선 직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했다. 부당수령 금액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금은 1심과 같은 2565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마치 북한 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장기간동안 적지 않은 금액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온 점, 한편으론 중국 호구증을 취득하면서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온 점, 동생 유가려 또한 탈북자로 가장해 입국시킨 점 등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각종 단체에서 적극 활동한 점,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지는 등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북한지역에서 출생해 탈북 전까지 북한에서 거주했던 관계로 본인을 탈북자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7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거친 점 등"을 거론하면서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만 항소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보다 불리한 형은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밝혔다.

유우성·변호인 "동생 불법구금 인정한 게 가장 기쁘다"

판결 직후 유씨와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서 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유씨는 "동생에 대한 조사가 불법구금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준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족들이 병까지 얻는 등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간첩 조작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씨는 또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1년 4개월간 무료 변론해준 변호사님들과 신부님, 목사님, 교수님, 동기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 있지 못했다"면서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알려준 언론인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씨 변호를 맡아온 천낙붕 변호사는 "국정원의 유가려씨 불법구금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유우성이 간첩이라 믿고 했다'고 했지만 항소심 결과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런 내용이 증거조작 수사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유우성 간첩혐의 '무죄'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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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유우성, #국가정보원,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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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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