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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아래 연합회)가 마침내 법정단체로서 닻을 올리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벤처타워에서 박대춘·최승재(가나다 순) 공동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법정단체 설립 허가증을 교부했다.

이 자리에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연합회 양 공동회장, 연합회 연대성(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장)·김임용(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장) 수석 부회장과 김문식(한국주유소협회장)·권오금(한국차양산업협회장) 부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강갑봉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보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3월 24일 슈퍼마켓·빵집·꽃집·미용실 등 소상공인 대표 업종 단체 34곳을 주축으로 한 설립 허가 신고서를 중소기업청(아래 중기청)에 제출했으며, 이에 중기청은 약 한 달여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작업 등을 거친 끝에, 단체 설립의 근거가 됐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아래 소상공인지원법)' 제10조의 12에 따라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7.6%인 283만 개, 전체 종사자 수의 38.2%인 555만(중기청 추산) 명에 이를 정도로 국내 경제는 물론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가시밭길서 일궈낸 화합의 결과

이번 연합회의 설립 허가는 소상공인지원법이 지난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허가가 나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두 갈래로 쪼개졌던 양 단체는, 지난해 12월 30일 통합의 물꼬가 극적으로 마련되기까지, 독자 노선을 걸으며 각각 4번씩이나 총회를 치르는 어려움도 겪었다.

또 양분됐던 연합회가 하나로 통합된 이후에도 중기청은 "소상공인지원법에서 규정한 법적 적격단체가 하나도 없다"라며 설립 허가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다.

이처럼 숱한 가시밭길을 걸어온 상황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터라, 이를 지켜본 소상공인들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단합과 화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 서울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지난 1일 통화에서 "720만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나 내일처럼 기뻤다"라면서 "앞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듬고, 또 소상공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 단체장은 "소상공인지원법 발의 이후 격랑의 파도에 휩싸였던 시간들은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연합회의 힘찬 출항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중기청 이인섭 소상공인정책과장도 "소상공인의 국민 경제적 위상에도 다양한 업종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다"라며 "소상공인이 주인인 연합회의 설립으로 소상공인의 생각과 애로를 국회·정부·대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종 적격단체 32곳... 3주 이내 등기 끝내야

애당초 중기청은 모두 34개의 단체가 법적 요건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보다 2곳이 적은 32곳이 적격단체로 최종 판정을 받았으며, 2개 단체는 설립 허가증 교부일 현재 실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연합회는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정단체 등기를 끝마쳐야 하며, 이를 위해 이번 주 중에 32개 단체장이 참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적격단체로 최종 판정을 받은 32곳의 단체명단이다.




태그:#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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