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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처음으로 자취방 구하기에 나선 진아무개씨. 집을 사기엔 돈도 부족하고 신중히 둘러볼 시간도 여의치 않아 직장에서 가까운 월세를 구하기로 했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몇 군데 중 가장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인접한 집을 계약하고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시한 순간 진씨는 깜짝 놀랐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인 집을 계약하는데 드는 중개수수료가 한 달 치 방값보다 비싼 54만 원이라는 것. 알고 보니 진씨가 계약하려던 곳은 주택 범위에 속하지 않는 '오피스텔'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율은 크게 주택과 주택 이외로 구분돼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주택이외로 분류돼 토지·상가와 같은 상한요율 0.9%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만약 진씨가 같은 조건으로 주택 범위에 속한 집을 계약했다면 중개수수료는 0.4%로 적용돼 24만 원으로 줄어든다. 왠지 억울한 마음에 진씨는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개업자가 협의해 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료를 냈다.

이 밖에도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매매와 전세의 거래액 구간과 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전셋집을 구할 경우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중개수수료 법률, 2000년 개편 이래 14년째 변화 없었다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르면, 4억 짜리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0.8%, 매매할 경우에는 0.4%를 지급해야한다.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르면, 4억 짜리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0.8%, 매매할 경우에는 0.4%를 지급해야한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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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률이 2000년 개편된 이래 14년째 변화가 없어 현실적인 물가나 주택 가격, 주택 수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의 한 직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근래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와 전세 간 수수료가 역전되는 3억 원 이상 전세 주택이 더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이러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를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수료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개수수료율이 지금보다 하향 조정된다면 이는 곧 공인중개사들의 수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섰지만 아직 요율조정을 할 것인지 금액구간을 넓힐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동산 중개수수료,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동산, #원룸 부동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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