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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유우성 간첩혐의 '무죄' 4월 25일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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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증거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423호 법정에 나타났다. 4년 전 '기소유예'로 끝났던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이 심리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와 변호인들은 검찰의 부적절한 기소를 비판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천낙붕·양승봉·김용민·김진형 변호사 등 유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참여한 이들이 주축이었다. 이 가운데 김용민 변호사가 대표로 검찰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경우 유씨 국보법 사건이 배심원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고, 탈북자 증인들은 자유로운 증언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게 제한받으려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 국보법 사건 재판부는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히려 그에게 불리하다는 얘기였다. 또한  ▲ 탈북자 증인 대부분은 유씨를 잘 모르는 탓에 실제로 부를 사람은 많지 않은데다 ▲ 검찰이 우려하는 '탈북경로 노출'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검찰이 유씨의 국보법 사건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논리를 펼치는 일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사건은 국가기관의 증거조작으로 만들어져 무죄선고가 났다"며 "검사는 객관적 사실을 두려워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당시 탈북자 증인의 비공개 증언이 알려졌던 사례를 든 것도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보도됐는데, 마치 피고인 쪽 문제인 것처럼 재판부를 속인다"고 했다. 종합해 볼 때 검찰 쪽 주장은 '비공개 진행' 사유에 가까울 뿐,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는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쪽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김용관 부장판사는 "탈북자 증인 소환의 어려움 등은 국민참여재판이든 일반 재판이든 차이가 없고 공개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증인 수가 많아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거나 재판 내용이 지나치게 알려져 배심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은 "검찰과 변호인 양쪽이 조심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3차 준비기일로 미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태그:#유우성,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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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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