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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소년 특별면 '너아니'에 실렸습니다. '너아니'는 청소년의 글을 가감없이 싣습니다. [편집자말]
7월 8일자 동아일보 사설
 7월 8일자 동아일보 사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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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2014년 7월 8일) <동아일보>에는 '조희연 교육감 눈에는 전교조가 법 위에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동아일보>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전교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행정은 선진화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전교조를 '억울한 피해자'로, 정부를 '부당하고 음모적인 가해자'로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교조에 돌리고 있다. 교원노조법에는 해고자가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게 되어있으나 전교조가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버텨 스스로 법외노조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전교조는 계속 법외노조로 남든지, 아니면 해고자를 배제하고 다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법에는 해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교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

한국은 국제기준 위에 존재하는가?

그러나 국제기준으로 보면 그 위치는 달라진다. 국제사회에서 노조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해당 내용을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ILO와 OECD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ILO는 320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재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교원노조법 등에서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배 조항 폐지 등을 권고했다.

또한 OECD 노조자문위원회는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한국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전교조를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 것은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은 1991년 ILO, 1996년 OECD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본래부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해당 기구에 가입했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은 이들 기구의 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겠다면 ILO와 OECD를 탈퇴하든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지 않겠나.

<동아일보>는 '전교조가 한국법 위에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필자는 <동아일보>에 역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국제기준 위에 존재하는가?"

덧붙이는 글 | <동아일보> 지면에 나오는 전교조 기사를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국내법 위반만 언급하고 국제기준과 관련된 사안은 꺼내지도 않는단 것입니다. 6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당연하다"(45.5%)는 답변이 "부당하다"(39.5%)보다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새삼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군요.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국제기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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