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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국내 한 경제단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ㄱ씨는 직장에서 해고 당한 뒤 비정규직의 설움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서에 남기고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ㄱ씨는 유서에 "2년 동안 최선을 다한 경험들이 날 배신하는 순간, 그동안 겨우 참아왔던 내 에너지들이 모조리 산산조각 나는 것 같더라"고 적었다. 또한 ㄱ씨의 이메일에서 '아버지뻘 되는 기업인이 몸을 더듬거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해 치욕스러웠다'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예비직장인들을 위해 출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법이야'.
 한국노총이 예비직장인들을 위해 출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법이야'.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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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아래 앱) '법이야'는 이같은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회에 첫 발을 디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무조건 참아가며 일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아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제작해 지난 1일 배포한 '법이야'는 현행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이폰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애플 앱스토어에는 추후 올라갈 예정이다.

이은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국장은 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고등학교·대학교 등에서 노동 관련 교육이 전무하다 보니 나중에 취업해서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젊은층 직장인들이 노동자로서 꼭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앱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는 '법이야'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상식'들을 정리해봤다.

만15~29세의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조사 대상 4명 중 3명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신체적 위협, 성희롱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15~29세의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조사 대상 4명 중 3명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신체적 위협, 성희롱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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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 깨면 돈 내라? 이런 근로계약서는 불법이다

노동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 고용주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계약서에는 '돈을 얼마 받는다(임금)', '몇 시간 일한다(근로시간)', '며칠 쉰다(휴일·휴가)'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만 당초 약속보다 임금을 적게 받거나 더 많이 일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다.

단, 손해를 배상하겠다거나 위약금을 물겠다는 내용 등을 근로계약서에 적는 건 불법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손해배상한다'거나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위약금 10만 원을 낸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현행법 위반이라고 항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게 된다.

2. 일을 더 하면 돈도 더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 주일에 40시간이다(만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를 초과해 일하거나(연장근로)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면(야간근로), 회사는 직원에게 임금의 5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시급이 6천 원인 직원이 어느 날 9시간을 일했다면, 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 분은 50%를 가산해서 9천 원을 받아야 한다. 단, 만 18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금지된다.

3.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현금'으로 받는다

임금은 무조건 매달 최저임금 이상의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이번 달은 좀 힘드니 다음 달에 월급을 한꺼번에 주겠다", "밥값 제외하고 시급 4천 원만 주겠다"고 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또한 일을 하다가 물건을 망가뜨렸을 경우, 회사에서 "다음 달 월급에서 그만큼 빼겠다"고 해도 받아들이면 안된다.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한 다음, 물건이 망가진 것과 관련해 별도로 합의하는 게 맞다. 

4. 일주일 일하면 '유급휴일'을 받는다

회사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하루 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즉, 한 주 동안 개근한 직원에게는 임금을 받고도 쉴 수 있는 날이 주어진다. 노동절(5월 1일)에도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무급) 역시 법이 보장하는 휴가다.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과로사'라는 제목의 홍보물 일부.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과로사'라는 제목의 홍보물 일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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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는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입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만약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내 실수로 다쳤다 해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마지막으로 병원을 다닌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만약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장 또는 상사가 욕하며 때렸다면, 산재보험 처리뿐만 아니라 관할지방노동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폭행은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사항이다.

6. 말없이 그만두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노동자는 누구든 일을 그만둘 자유가 있다. 단, 그만두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반면, 회사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주 15시간, 1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7. 외모 평가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행동이나 말로 다른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

성희롱은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 음란한 농담 ▲ 외모 관련 성적 비유·평가 ▲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기나 춤 강요 ▲ 성적 사실관계 질문 등도 해당한다. 만약 이같은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당할 경우, 녹취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관할 노동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태그:#법이야, #한국노총, #최저임금, #성희롱,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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