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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진하 위원장(가운데)과 김성찬 새누리당 간사(맨 왼쪽),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국방부 국정감사, 증인채택 놓고 여야 공방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진하 위원장(가운데)과 김성찬 새누리당 간사(맨 왼쪽),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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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7일 오후 5시 4분]

국방부에서 7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중요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기관 감사는 안 되더라도 처장 개인에 대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일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아무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과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도 새누리당의 거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재판 중이라서 증인 채택을 못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이를 국방부가 나서서 막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28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를 담당한 28사단 검찰관과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단정했던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한 발표 계속되는 것, 군 수뇌부 의도 반영된 것 아니냐"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NSC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국방정책에 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여당 간사가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황진하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NSC 사무처를 국방위 감사대상으로 삼는 방안은 국회법에 따라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국정감사법에 의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요구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총장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도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정보다 30여 분 늦게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내 안전사고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윤 일병 사건 등 국민들을 좌절시킨 각종 사고는 군의 발표와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다"며 "부실한 발표가 계속되는 것은 군 수뇌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또 군 검찰이 지난달 뒤늦게 윤 일병 사건 가해병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당초 질식사로 명시되었던 사인을 변경한 것을 두고 "추가적으로 진행된 수사 상황이 없이 기존 수사상황으로만 다시 재판단한 것"이라며 수사관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은 군 헌병대의 수사 지휘방식을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군 헌병이 실제 수사 상황과 달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한 데 문제가 있다"면서  "상관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계급이 낮은 수사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나,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윤 일병 사건과 관련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질책했다.

진 의원은 "부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해당 군 검찰관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사체처리지휘보고서를 상신하지 않았느냐"면서 "윤 일병이 최종적으로 사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의 군 검찰관, 헌병 수사관은 계속해서 기도폐색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보고를 했고 그런 결과로 기소도 상해치사로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윤 일병의 유가족들이 수사책임자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도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건과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면서 "군 내부 대책이 한계에 이른 만큼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나 군 사법제도 개선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그:#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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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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