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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수입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
 두산건설 수입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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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두산건설은 "우리가 수입한 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두산건설은 8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보낸 해명자료에서 먼저 "지난 2012년 11월 CPE제품 센서 부착 접착제용으로 열전도시멘트를 22kg 수입했다"라며 "위 제품 수입 당시 수입신고수리내역서의 세부번호(HSK No.)가 6811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6811로 시작되는 코드(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파악하여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고, 올 1월 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산업안전감독관이 방문해 점점했다"라며 "올 1월 23일 FITI 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 석면불검출을 확인받았다"라고 석면제품 불법수입 지적을 일축했다.

두산건설은 "올 1월 29일 노동부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도 석면 불검출 통보서를 수령했다"라며 "미국제조사 CSI 정보 요청결과에서도 석면 미사용을 통보받은 제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성물산이 석면시멘트 제품 69톤, 현대중공업이 석면섬유제품 2톤, 볼보코리아건설기계가 자동차용 마찰재 100kg, 삼성테크윈이 석면섬유제품 71kg, 두산건설이 석면시멘트 22kg, GS칼텍스가 석면섬유제품 5kg을 불법수입했다고 주장했다. 석면함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석면함량 수입확인서나 시험성적서를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그:#두산건설, #석면, #FITI시험연구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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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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