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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소속 조합원이 16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소속 조합원이 16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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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아래 충북본부)가 충북도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충북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 20년이 됐건만 지금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훼손하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인사권은 법적으로 해당 단체장에게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그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국·도비 재정지원과 상급기관 감사권한을 무기로 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충북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고 비난했다.

충북본부는 "2013년 2월 충북도는 노조와 상호협의를 통해 2015년 정기인사부터 부단체장 인사를 1대1로 평등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2015년 시·군 부단체장 인사 시, 도-시·군간 1대1 인사교류에 대한 질의에서 '찬성'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충북본부의 정책질의 답변에 추가의견으로 "자치단체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 임"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도'차원에서 1대1 인사교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임"이라는 내용을 담아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5개 자치단체장, 1:1 인사교류 동의서에 서명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부단체장 파견인사교류 동의서. 15~16일 양일간 충북 도내 5개 시·군 단체장이 부단체장 파견인사교류에 동의했다.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부단체장 파견인사교류 동의서. 15~16일 양일간 충북 도내 5개 시·군 단체장이 부단체장 파견인사교류에 동의했다.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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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본부는 "충북도가 이제 와서 2013년의 합의는 전임자의 문제이고 인수 받은 바가 없다"며 "구두합의는 합의가 아니라는 변명과 궤변만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몰아 세웠다.

이들은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여전히 상전이 종 부리듯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낡은 관습을 고집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충북본부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낡은 관습을 이어가고자 고집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계획"이라며 "향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약속을 어긴 충북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충북본부는 15~16일 양일간 이근규 제천시장을 비롯해 조길형 충주시장, 이필용 음성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등 5명의 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 1대1 파견인사 교류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오는 19일 충북도행정부지사와 면담에서 부단체장 1대1 인사교류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 훼손하는 기초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가 지난 7월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가 지난 7월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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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부활된 지방자치가 내년이면 만 20년이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재정, 권한, 자율성 등에서 '초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 인사, 조직 등 지방자치를 상징하는 고유권한이 사실상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에게 종속된 갑을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산, 광주 등에서 이 문제로 파열음을 냈다. 부단체장 임명권을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3항에는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에 부단체장의 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상급단체의 인력을 기초자치단체에 임용해 오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도지사의 전횡, 형식상의 협의를 빙자한 인사횡포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는 편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재의 등용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광역과 중앙정부의 인사 숨통을 트고자 지방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공직 내부의 이런 적폐(積弊)를 고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적폐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단체장 인사권 논란은 시도지사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 논란과 직결되는 문제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사실상 무시하면서 인사 전횡을 저지르는 시도지사에게 주민을 위한 참 자치 실천을 기대할 순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이제는 고유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제 밥그릇도 찾아먹지 못하는 자치단체장에게 그 지역 주민의 복지와 미래를 맡기는 건 우스운 일이다. 2006년,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윤주 군포시장이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부시장으로 임용했던 아주 당연한 권한 행사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태그:#충북, #전국공무원노조, #부단체장,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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