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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일부 변호사들의 징계를 청구하자 민변 소속이 아닌 전국 286명의 변호사가 "이같은 징계청구는 부당하며 오히려 수사기관의 변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집단 진정을 냈다.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유길종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대표) 등 전국의 변호사 286명은 18일 대한변협에 변론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대한변협에 민변 소속인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를 징계하라고 청구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이아무개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를, 김인숙 변호사는 진아무개씨가 세월호 시위 중 하이힐로 경찰을 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진술거부권을 강요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해당 변호사들과 민변은 "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변호사의 변론을 문제 삼는 건 변호사와 의뢰인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거기에 이날 민변 소속이 아닌 변호사들도 검찰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힘을 실은 것이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근거로 이씨가 '허위진술을 시키는 변호사가 이상하다'는 내용의 자필편지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낸 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날 진정을 낸 변호사들은 이씨가 공판에서 '자필편지는 구치소 계장이 쓰라는 대로 썼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장 변호사가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또 김 변호사가 1회 조사시 진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했으나 동영상 판독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엔 범죄 혐의를 인정하라고 조언, 진씨가 이를 따른 점 등을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진술거부권 행사 권고가 때때로 위법한 게 될 수 있다면 변호인들이 진술거부권 권유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부당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용인하면 변호사들의 변호권과 피의자 조력활동이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한변협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 및 사실 규명과 더불어 경찰, 국정원, 검찰의 변호권 침해사례 또한 조사해 그 결과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법 94조가 대한변협 징계에 대한 재심 성격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변호사 징계를 변호사 단체가 아닌 법무부가 행사하는 위헌성과 부당성이 있어 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장경욱, #김인숙, #민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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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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