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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글 세 개 때문에 후보자 비방죄 혐의를 받던 대학생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애당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음을 법원이 확인해준 셈이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전아무개(26)씨가 정몽준 전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판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세 차례에 걸쳐 정몽준 후보 쪽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글에 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고, 전씨가 팔로어를 약 20만 명 거느릴 정도로 트위터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한다며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전씨의 글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의견을 밝힌 것에 해당하며 분량조차 세 개에 그친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도 나왔다. (관련 기사 :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라고 트위터 올리면 후보자비방죄?)

"해당 트위터 글, 공직후보자 자질 평가하는 자료 될 수 있다"

6.4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6.4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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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재판부는 전씨의 글이 ▲ 정몽준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고 ▲ 일부 의견을 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으며 ▲ 정 전 후보를 비판한다기 보다는 인격을 비하하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후보자 비방죄 성립요건 가운데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었다.

남은 성립요건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느냐'였다.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로 입을 뗐다. 그는 "판례를 볼 때 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이어야하고,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목적도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트위터 글은 진실성과 공직후보자의 역량·자질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더 선호한 점이나 '몽가루 집안' 등의 표현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비판·풍자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씨 글의 목적이나 내용을 '죄'로 보기 보다는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의견을 밝힌 사례로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10시 15분,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전씨 어머니는 순간 놀란 듯 주변 사람에게 몇 차례나 "지금 (판사가) 뭐라고 말한 것이냐"고 물었다. '무죄'를 확인한 다음, 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전씨는 법정 밖에서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판 내내 표정이 어두웠던 그는 이때에서야 미소를 보였다.


태그:#정몽준, #트위터, #후보자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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